동물복지 축산농장·도축장 정기교육(양돈) 연간 필수 4시간 교육, 관심 있는 농가도 참여 대상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예외사항 적용…충분한 숙지를 통해 인증 절차 밟아야
김윤수 2016-07-06 14:11:14

김준수 기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동물복지 인증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동물복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자와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들에게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정기교육이 지난 6월 2일 대전 유성 소재 호텔아드리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중에서도 양돈 축종과 관련해서 진행됐다. 예상보다 많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에 있어서 동물복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교육을 주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문운경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한다. 동물복지가 이에 해당되는 만큼 웰빙에서 복지로 넘어가는 시대 속에서 과거보다 나은 양돈산업을 이루기 위한 무기로 동물복지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인증농가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동물복지 축산 총론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해석 ▲동물복지 도축장 운영사례 ▲동물복지 양돈농장 질병관리 ▲동물복지 윤리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본지에서는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이날 교육 내용 중 인증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공토록 하겠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해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가 20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및 젖소 농가에 도입됐다. 인증 수수료 1건당 10만원과 인증심사원 출장비를 갖춘 농가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가 가려진다.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시행된다.
양돈의 경우 인증 신청 최소 사육규모는 돼지 300마리 이상 또는 모돈 30마리 이상이다. 이외 식육판매 및 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돼지 100마리 이상이 해당한다.
농장 전체가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와 운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자 사항
동물의 입식·출하, 사료섭취량과 음수량,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질병관련 약품 현황, 출하량 및 운송차량과 출하처별 거래내역 등의 문서화 및 기록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돼지고기 이력제 등에 참여하여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급이·급수 기준
제한 급여의 경우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 공간이 확보(어깨넓이의 1.1배 이상)돼야 한다. 무제한 급이의 경우는 1개의 급이 공간 당 칸막이가 없는 건식급이기는 최대 6마리, 칸막이가 있는 급이기는 최대 10마리, 습식급이기는 최대 14마리로 수를 제한한다.
급수 기준은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을 요하며, 급이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급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 이상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일반세균은 1㎖ 중 1,000CFU 이하).


③ 분만실과 이유 기준
분만실의 경우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분만 예정일 7일 이전에 모돈을 분만실로 옮겨서는 안 된다. 단, 몸을 돌릴 수 있는 구조면 최대 10일까지 허용한다.
자돈은 생후 28일 이전에 이유해서는 안 된다. 단, 모돈사와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비워 내부 청소 및 소독 상태가 완벽한 자돈사로 이유 시에는 최대 21일령부터 이유할 수 있다.


④ 단미, 발치, 절치 금지 및 거세 기준
원칙적으로 단미, 발치, 절치는 금지한다. 단, 꼬리물기 피해로 인해 저해가 된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미를 허용하되, 시술 시 꼬리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발치와 절치의 경우도 모돈의 복지에 저해되는 경우 연삭만 허용한다.
외과적 거세의 경우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생후 7일 이전에 시행한다. 생후 7일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의사만 외과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격리실과 휴식공간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의 깔짚이 깔린 격리실과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단, 휴식공간의 경우 온·습도, 환기, 암모니아 농도 등이 자동제어장치로 관리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깔짚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휴식공간은 천공성 바닥이어서는 안 된다.


⑥ 인도적 도태
수의사가 하되,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자의 경우 허용한다. 4주령 이하 자돈은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부위 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축종, 전기충격기, 가스장치를 이용한 기절 후에는 즉시 방혈해야 한다.


⑦ 그밖에
매일 1회 이상의 건강관리와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 제공,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를 요하는 조명관리(조명도 최소 40lux), 25ppm을 넘어서는 안 되는 암모니아 농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발표를 진행한 동물보호과 서두석 주무관은 “까다로운 여건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을 지레 겁먹고 미리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예외조항을 마련한 만큼 자세한 사항은 꼭 문의하여 앞서가는 동물복지 양돈농가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동물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우측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관련사항은 동물보호과(054-912-051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피그 201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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