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내 농가에 맞는 적합한 양성화 방향 찾아 실천해야…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내 농가에 맞는 적합한 양성화 방향 찾아 실천해야…
임진우 2016-07-06 15:09:33

김준수 기자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한돈농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사진은 6월 22일 개최된 전북지역 무허가 양성화 설명회 사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한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경기 남부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대한한돈협회 각 도협의회별로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설명회가 실시됐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이 오는 2018년 3월 24일 만료되는 만큼 양돈현장에서는 서둘러 적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 적법화 대책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한돈농가의 적법화 요령, 그리고 무허가 적법화 행정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본지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간추려 소개토록 하겠다.


1. 규제 관련 현황


환경부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3년 후인 2018년 3월 25일 이후부터 미신고·미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의 신설*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된다.
* 단 신설되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은 3년간 유예되지만, 기존 벌금 및 과태료는 유효
일반적인 무허가 축사(건폐율 위반, 단순 미신고·미허가 등)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이후에 설치된 축사와 타 법령(학교법, 군사지구, 하천법,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는 반드시 사용중지 명령이 시행*된다.
* “~명할 수 있다”는 문구와 “~명하여야 한다”의 해석 차이. 가축분뇨법 제1호부터 4호까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자세한 내용은 가축분뇨법 참조)


2.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1)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

일부 지자체에서 건폐율 상향조정 조례 미지정 또는 하향 설정(20~50%)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권고(5회)를 통해 건폐율을 60%로 확대한다.


2)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가축양육실, 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연면적 100㎡ 이상)에 포함한다.


3)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육계, 오리 축사에 대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 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4)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한·육우의 운동장을 허용(허가 450㎡ 이상, 신고 200㎡ 이상~400㎡ 미만)한다.


5)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환경부 권고안을 통보(한돈의 경우 3천두 이상 1km로 강화)한다.


6)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7) 대책 외 제도 개선
-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3~4년간 유예
- 가축전염볍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마련(한시적 50%)
-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13.2.20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3. 한돈농가 대응전략


한돈농가의 경우에는 건폐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건축법 제정이 완료됐다.
자돈 인큐베이터(가축양육실), 소독 및 방역시설(물품보관 창고 등),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와 축사 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가 가설건축물 신고 및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즉, 4가지를 제외한 축사의 면적이 건폐율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 가능성이 높다.
건폐율이 초과되는 농장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축사 출입구에 건물을 이어붙인 대인 소독시설 ▲축사 앞 외부 약품보관 컨테이너 설치 ▲축사를 이어 붙여 방역전실로 이용 ▲자동 온도 및 환기시설이 갖춰진 자돈 인큐베이터 설치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퇴비사 ▲축사 간 복도를 썬라이트 및 샌드위치 판넬로 덮은 경우 ▲축사를 이어 붙여 출하대 사용 등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만일 화재 등으로 축사 전체가 멸실된 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더라도 자연재해, 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동일 부지에 동일면적의 축사를 짓는 경우,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 유권해석이다.
무허가 면적별 대응전략의 경우 일부 축사가 무허가인 경우는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고 사육제한 이전에 설치한 경우는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부 축사가 무허가이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도저히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성화는 안 되지만 무허가 면적 400㎡(121평)까지는 10년간 행정처분이 유예하다.
전체 또는 대부분 축사가 무허가인 경우이나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 아닌 경우는 무허가 면적과 상관없이 건폐율에 적합하고 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전체 또는 대부분 축사가 무허가이며 설치가 금지된 지역 또는 가축사육제한 이후에 설치된 경우는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이 예상되므로 이전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4. 양성화 절차


① 양성화 가능성을 행정조사를 통해 사전에 검토한다. 건폐율에 적합한지, 입지제한 지역 또는 사육제한 지역인지를 시군 또는 건축설계사를 통해 확인 후 양성화가 어려운 일부 축사는 철거 협의를 한다.
② 축사에 대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항공사진 검토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강제금 산출 후 양성화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③ 양성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건축물 측량은 약 30~50만원이 소요된다. 축산과, 건축과, 환경과, 설계사무소가 사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용도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및 소방법 적용, 임야 전용 등의 결정에 따른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통해 전체 도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이 필요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작성해야 한다(2000년 이후).
④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규모, 건축년도 등을 기재하여 시군 민원실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적합 여부를 실시한 후, 시군은 무허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반규모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농가는 무허가 축사 잔존가치의 25% 이내에서 부과한다.
⑥ 증가된 축사면적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과에서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을 점검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건축물 허가신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 가설건축물 신고대장 등재, 배출시설 허가증이 발급되어 최종 양성화가 농가에 이뤄지게 된다.
발표를 맡은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지도기획부장은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 예상되므로 양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적법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월간 피그 2016년 7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