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제품 중 악취저감률 20% 이상 10개 제품 선정…실험실 조사 추가로 신뢰성 높여 악취저감 시설 3종 확인…거리제한 규제 50% 완화 주장
한은혜 2017-01-18 14:16:35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악취저감 제품에 대한 효과검증에 참여한 총 38개 제품 가운데 우수 10개 제품(악취저감률 20% 이상)을 선정·공개했다.


2015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한돈농가의 악취저감을 통한 친환경 한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에 대한 효과검증을 통해 한돈농가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 38개 제품 참여, 실험실 측정 추가 진행


이번 검증은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가 지난 1~3월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악취저감 제품 및 시설 중 효과검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의 접수를 받아 해당제품을 대상으로 측정에 돌입했다.


우선 2016년 4~5월간 전국 9개 도협의회에서 악취심각 농가 또는 민원 심각농가를 5농가 이하로 추천받아 총 50농가를 대상으로 참여한 제품에 대해서 제품 적용 전 측정을 시행했다. 제품의 경우 3개월간 무상 적용되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업체의 제품 포장을 뜯어내고 제품 고유번호만 기재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됐다.


이후 업체의 검증사업 포기 등으로 12개소가 빠지면서 최종 38농가에 대해서 제품 적용 후 측정이 시행됐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암모니아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량을 기계로 측정했고, 복합악취와 휘발성지방산 등은 성균관대 악취분석센터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악취측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악취발생도가 가장 높은 비육사 내부에서 측정인의 눈높이에서 일괄 실시되었으며, 악취 측정시 윈치를 닫고 휀을 끈 상태에서 10분 후 10분간 포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시행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공기희석관능법과 농장 현장의 온·습도와 날씨 바람 등 40여가지가 함께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추가로 실험식 측정(테스트베드)이 진행됐다. 사료첨가제 및 음수용 제품과 살포제제 형태 제품의 경우 일괄 수거 후 급여 전후와 살포 전후의 분석을 2016년 9~10월 중순까지 실시했다.   


10개 제품 20% 이상 저감 효과 가져…차후 사후관리 필요성 대두


이번 검증사업을 통해 최종 38개 제품 중 10개 제품(복합제제 3종, 사료첨가제 5종, 살포제 2종)이 20% 이상의 저감 효과를 나타내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검증사업을 총괄한 한돈협회 조진현 정책기획부장은 코멘트를 통해 “전년도보다 실험실 측정을 추가할 만큼 이번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했지만, 협회가 정한 방침 내에서 최대한의 검증이 이뤄진 만큼 한돈농가에 널리 이용되길 권장한다”는 소신 또한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생물 제제에 들어간 미생물의 효과를 알아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여름에 제품이 사용된 만큼 내열과 내산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정부기관이 맡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후에는 업체의 선정뿐 아니라 과거에 선정된 업체의 제품이 효력을 유지함은 물론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악취저감 효능 3개 시설 확인…권고안 대비 사육제한거리 50% 이내 적용 주장




또한 이날 발표회에서 경남과기대 김두환 교수(이하 김 교수)가 ‘악취저감 시설별 가축거리 사육제한 완화 기준’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장조사 결과 ‘액비순환시스템’, ‘BM활성수’, ‘바이오커튼+오존수시스템’이 악취를 저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으로 확인됐으며, 이 3개 저감시설에 대해서 각각 5개농장의 적용사례를 평가하여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측정 결과, 3개 저감시설의 부지경계 악취저감률은 98%를 넘었고, 배출구에서는 최저 91%를 상회했다. 돈사내부 역시 외부 측정을 요하는 바이오커튼+오존수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표 2 참조).



이를 통해 김 교수는 “현 권고안의 기타 검토사항에서 제시한 ‘악취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에 위 3개의 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므로 이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잘 관리할 경우 제한거리 적용은 현 권고안 대비 50%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표 3 참조).



<월간 피그 2017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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