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절식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다! 효과적 절식 시간 및 절식에 따른 여러 영향 분석 절식 시간 조정 및 계류사 설치 등 제도개선 등 건의
한은혜 2017-02-08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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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가축의 절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는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한돈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가계도용 절식가이드를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주관한 한국축산경제연구원(발표 이상철 부원장)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수행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및 팜플렛 제작·배부’ 최종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위(胃) 내의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를 판단기준으로 절식 12시간 이후부터 사료 잔여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전체 절식 권고 시간*을 마련한 상태이다.


*출하 전 농가 절식 최소 8시간 이상, 수송 시간 3시간 이내(짧을수록 좋음), 도축장 내 계류시간 최소 3시간(3~6시간)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기준하여 한돈농가 절식현황 조사, 우수 절식사례 발굴, 적정 절식시간 및 절식방법 규명시험 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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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절식현황 조사에서 ‘농가의 절식사유’로 가장 많은 36.6%가 법적조치 이행에 따라 절식을 할 것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돈육품질 상승(25.1%), 지육률 상승(22.6%), 육가공장 권유(14.3%)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조치에 의한 조치가 크지만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농가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절식 시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미출하 개체도 굶게 된다는 데 가장 많은 45.8%가 응답했으며, 출하돈방 공간부족 역시 43.2%를 나타냈다. 이와 연계하여 출하돈방 운영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운영 장소가 없다는 농가가 62%를 차지, 시설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가에서는 절식할 경우 미절식보다 불리한 점으로 출하체중 감량(26.1%), 시설투자 필요(24.7%), 스트레스 발생(24.2%), 피부손상(13%), 노동력 투입(12%)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농장 절식 12시간 효과 확인…생체중↓ 그러나 지육률↑


여러 절식 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후 절식시험을 실시했다*. 위 무게 측정과 위 내용물 조사 및 지육률 측정을 비롯하여, PSE육 판정, 계류사 이동, 출하돈 합사도 함께 조사했다.


*수송 1시간+계류 6시간 별도, 농장 절식시간은 당일출하(미절식), 8시간, 12시간, 16시간 절식함. 즉 총 절식시간은 농장 절식시간+수송·계류 7시간임


우선 절식시간에 따른 위 내용물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당일출하뿐 아니라 총 15시간의 절식에도 위 내용물이 다량으로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즉, 위 내용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12시간 이상 절식(수송·계류 제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축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도축이 이뤄지고 계류시간 편차도 상당하므로 계류시간을 감안하여 농장절식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절식시간에 따른 지육률 변화에서는 절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축장에서의 생체 감량은 증가하지만 도축장 체중 기준의 지육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농장체중 기준(절식 전 체중)으로 분석했을 때도 당일 출하와 16시간 절식 간에 지육률 차이는 없었다.


절식 시간에 따른 PSE육 발생 역시 차이가 없었으며, 계류사 이동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소화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했다. 출하돈 합사에 의한 서열다툼은 3시간 정도 발생하였지만, 미합사 돈사와 합사 돈사 간 지육률 차이는 거의 없었다.

‘지육률’ 절식시간에 따른 차이 없어…


절식으로 인한 농가 수취금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절식과 농장절식 12시간 간의 생체 감량 차이는 1.23kg이었다. 이 값을 지육감량으로 환산하면 0.84kg이 되며, 박피 지육시세(‘16년 1~12월 평균값 4,892원/kg)에 곱하면 추정감액은 두당 4,192원이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절식 전 체중과 도체중을 측정한 결과, 농장 체중 기준 지육률은 절식시간에 관계없이 75.4~75.6% 범위에 있었다. 즉, 농장 체중 기준 지육률은 절식시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생체정산 방식으로 거래하는 상당 비율의 농가에서는 농장 절식 이후 도축장에서의 장시간 계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중감량이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도축장과 육가공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돈육품질의 저하 방지 등을 통한 수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상생의 개념에서 절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협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실 반영한 절식 시간 조정 및 계류사 설치 제도개선 要


이날 발표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폐율 한계 때문에 계류사 설치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건축법상 조건에 맞으면 계류사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계류사는 축산의 부속 시설로써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으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계류사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의 신·증축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의 의미는 추가적인 가축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기존 돈방의 출하돈을 이동시켜 효과적인 절식을 하고 차단방역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계류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라도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지육률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다. 절식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제도가 연착륙하는데 협조하는 취지에서 정산할 때 일부 선도브랜드경영체에서 지육률 향상에 따른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참고하여 상생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도축장 계류방식 개선이다. 시험결과 도축장 도착기준 12시간 이상 절식하게 되면 지육감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도축장 계류시간을 3시간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류장 확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입고 전략을 좀 더 세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검토이다. 현행 규정상 농장에서는 도축장까지의 수송시간을 감안하여 12시간 절식시간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12시간 이상 절식에 따른 지육감량이 우려되므로 농장에서는 가급적 도착 즉시 도축을 요구하게 된다. 즉, 농장과 도축장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도축장에서는 전일계류-당일도축, 당일출하-당일도축 방식을 혼용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현행 절식규정을 지키고 전일계류-당일도축할 경우 과다 절식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약처에서는 현행의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을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축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도축장 간 또는 도축장 내에서 계류시간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농장에서의 최소·최대 절식 및 도축장에서의 권장 계류시간을 지침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날 발표를 주관한 이상철 부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절식이 우리 축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며, 특히 농가와 도축장 간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규 및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 역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작된 절식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한돈농가에 보급하여 절식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적당하고 적절할 때의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돈협회에서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꾸준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월간 피그 2017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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