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사업 결과 발표 배합사료 내 영양소함량 ‘적합’하나 곰팡이독소 권고기준치 ‘초과’일부 곰팡이독소 법적 제재기준 없어…장기적인 협의 통해 기준 마련해야
한은혜 2017-04-12 15:59:35

김준수 기자

 

37.jpg

 

양돈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곰팡이독소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옥시니발레놀(DON, 보미톡신) 등이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사료 품질을 알아보고, 업계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10개사 2016년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모니터링 사업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38.jpg

 

한돈협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주요 배합사료 10개 제품에 대해 배합사료 업체별로 사용농가를 선정, 총 79개의 양돈 배합사료 샘플을 수거한 후(육성돈·임신돈 각각 약 800g), 각각 국내와 해외 인증기관 1개소에 사료 내 일반성분과 주요 곰팡이독소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조사항목의 경우 일반성분은 수분,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총아미노산(17성분), 조단백질 등의 함량이며, 곰팡이독소는 아플라톡신(Afla), 제랄레논(ZEN), 디옥시니발레놀(DON, 보미톡신), 푸모니신(FUM), T-2독소(T-2), 오크라톡신 A(OTA)의 발생과 오염정도를 파악했다.
특히 배합사료 채취에 있어서 사료분석법에 의거하여 사료 차량과 벌크빈 내 사료를 특정오염치가 한곳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여러 군데에서 채취했다.

우선 일반성분 조사 결과에서는 조단백질, 조지방 등의 영양소 함량이 등록상의 기준치에 들어와 영양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곰팡이독소이다. OTA와 Afla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률을 보였으며, T-2 톡신의 경우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중요 푸사리움 독소인 DON, FUM, ZEN의 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100%의 샘플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곰팡이독소가 양성을 나타냈다.
DON은 전체 샘플에서 99% 양성률과 536ppb 오염도를 보였다. 9개 샘플은 사료관리법상 관리기준(900ppb 이상)을 초과해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FUM은 전체 샘플 중 75%의 샘플이 양성률과 평균 441ppb의 오염정도를 나타냈고, ZEN은 57%의 양성률과 48ppb의 오염도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곰팡이독소가 지속적으로 오염되면 돼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DON은 모돈에서는 수태율 감소 및 유방염 증가, 육성돈에서는 사료 섭취 감소 및 사료효율 저하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ZEN은 복합 작용할 경우 유산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곰팡이독소가 복합해서 작용할 경우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TA와 Afla에 대해서는 원료 수입 시 기준치 이상(각각 10ppb, 200ppb) 검출되면 폐기·반송 조치가 진행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DON 등의 경우 권고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국내 양돈 배합사료에는 옥수수 사용량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2016년도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 독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DON, FUM, ZEN이 각각 75%, 72%, 42% 검출되었다고 보고됐으며, 수확기 강우와 여름철 고온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안전한 사료 공급을 위해서는 배합사료 원료 선택과 가공에 있어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돈협회 정책기획부 김승회 대리는 “영양적으로는 국내 배합사료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품질 관리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며 “장기적으로 현행 사료관리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천하는 곰팡이독소 중 일부를 관리대상 곰팡이독소로 편입하는 방안과 권고기준(곰팡이독소 농도)을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협의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협회는 2017년에도 3차례 걸쳐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기준치 이상 특정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한 각 업체(제품)별 검증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월간 피그 2017년 4월 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