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미진한 적법화 상황…축산단체 의견 반영한 3년 연장 개정 필요성 대두
한은혜 2017-05-09 17:16:06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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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말 기준 무허가축사로 분류가 된 6만190호의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이 고작 2.4%인 1,448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 5,819호를 더해도 10% 안팎이다. 즉, 현행대로 흘러간다면 2018년 3월 24일 이전에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농가들이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로 인해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축산단체들이 축사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북 의성)은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4일 국회의관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축산관계자들뿐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한 규제 앞에 놓인 더딘 적법화 극복이 관건
우선 발제로 나선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 같은 적법화 추진이 더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역점을 두면서 “적법화 진행상황을 차관 주재로 시·도 부지사와 영상회의를 통해 5월부터 월 1회씩 점검하고, 중앙상담 및 점검반을 운영하여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역시 월 1회 이상 농가상담을 3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적극 지원과 600농가 중 150개 농가가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용인과 같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미흡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을 들었는데 “농가들이 향후에도 계속 무허가축사에서 가축을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규제들이 놓여있고 민원 등의 여건으로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축분뇨법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의무화를, 무허가축사 문제는 건축 관련 법령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입장 고수…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 추진 약속
그러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즉,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는 것.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합리적 검토를 통한 보완은 가능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대책을 무효화하기는 곤란하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 지자체 환경부서와 정기적으로 간담회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역시 “건축법령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 확대, 간이 축사용 가설건축물 일부 지부 합성강판 허용, 축사 간 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돌출차양 건폐율 제외 등 건축법령 규정을 완화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힘을 보태었기에 더이상의 추가적인 완화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조치법 시행 필요…각 부서간 적극적 협조 이뤄져야
이에 토론에 나선 축산단체장들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농가 자체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정을 연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인허가 관련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시·군 건축부서에 배부하고, 환경부는 법 개정 주체로서 민원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적법화 실적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가적으로 3년 기한을 더 연장하고, 한시적인 건폐율 상향(80%), 60% 용도지역 확대, 그린벨트 등 입지제안지역 대책마련 등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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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을 주관한 김현권 의원도 “구제역·AI 등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는 농가에서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행정 절차의 까다로움, 준비기간의 촉박성 등이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적법화 기간의 한시적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김현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3년으로 돼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6년으로,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 배출시설의 경우 4년에서 7년으로, 이외 배출시설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월간 피그 2017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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