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ASV 수의양돈포럼-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가능성 대두 전파 가능성 큰 ‘잔반사료’, ‘멧돼지’ 실태조사 필요
한은혜 2018-04-02 18:01:34

김준수 기자

 

 

양돈 수의사들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피해 규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입차단 및 예방 대책에 대해 깊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정현규)는 지난 3월 22일 대전 소재 유성호텔에서 ‘2018 KASV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큰 관심거리인 ASF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수의사들에게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산업동물에서 처방전 제도의 방향에 관해서도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정현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SF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수의사로서의 책무 중 하나”라며 “이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은 양돈수의사 각자와 수의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ASF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탬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날 이슈질병으로 발표된 내용 중 김현일 대표의 ‘ASF 예측 시나리오’를 요약·소개하고 이어진 토론 내용을 공유토록 하겠다.

 

무증상에 따른 전파 용이성…신속한 이동통제가 필요

 

 

김현일 대표(이하 김 대표)는 “2017년 11월 체코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1년 전인 2017년 3월에는 러시아의 몽골 국경 지역까지 한 번에 4,000km를 점프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ASF의 감염 전파와 관련하여 우선 특성상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재료를 돼지에게 먹이는 경우 발생확률이 높은데, 이런 일이 어떤 지역에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에 처음으로 발생할 곳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ASF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잔반 사료가 58.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잔반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제 택배를 통해서 받은 식품을 먹다가 돼지에게 던져주는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2017년에 새로 발간된 세계식량자원기구(FAO) ASF 매뉴얼에 보면, ASF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냉동 고기에서는 무려 1,000일, 4도에서 보관한 혈액에서는 약 540일, 건조된 고기나 염지된 고기에서도 182~300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여 육포나 식품을 통한 감염이 매우 큰 위험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멧돼지를 통한 감염을 예로 들었는데, “북한 내 ASF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무장 지대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다면 휴전선 인근 양돈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약 20~30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며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검사가 매우 중요하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감염되었다는 예측 시나리오를 가정한 김 대표는 “ASF가 감염되면 무증상 폐사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최초 농장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더라도 이동통제만 잘 진행하면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감염된 돼지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정부, SOP 마련 추진 중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ASF의 우리나라 대응책으로 “지난 2월 ASF 예방관리대책을 발표하였고, 금년 5월 기점으로 SOP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반경 500m 살처분과 24시간 이동제한 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남향미 검역본부 연구관은 “올해부터 ASF 발생국을 경유한 선박에서 유래한 잔반을 대상으로 예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진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SF 세계표준연구소 방문 및 관리과정에도 참여 중이다”고 부연했다.


좌장을 맡은 오연수 강원대 교수는 “국내 유입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잔반사료와 같은 확산 방지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간 피그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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