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를 알아보자! (3)
한은혜 2017-10-09 18:45:48

 

축산환경관리원 제공

<마지막 회>

 

가축분뇨처리시설 건


가축분뇨처리시설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0조 위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해야 함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1항 규정에 따라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허가 완료


☞ 축사부지 경계지역에 경관 조성 및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편백나무 식재

가축분뇨처리시설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건축법에 따른 사전 허가 없이 증축(건폐율 초과)
[원인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퇴비사 우사 사용
[원인3] 구거부분에 불법으로 축사 증축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유예기간 내 불법 증축(13년 이전)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해결2] 기존 퇴비사 우사 사용 부분에 배출시설로 적법화 후 증가된 배출시설 면적 산정 후 새로운 퇴비사(저장시설 포함) 신축: 퇴비사 건축면적 제외로 건폐율(계획관리지역 40%) 맞춤
[해결3] 구거 불법 축사 증축 부분 철거


상담사례 ① 
Q. 현재 무허가축사이기에 유예기간 동안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퇴비사가 없어서 다음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축사 옆에 퇴비사 신축이 가능할까요?
2. 축사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데 퇴비사는 필수인가요?
3. 또한 인근에 큰 축사가 있어 그곳 퇴비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퇴비사를 갖추어야 하나요?


A. 축사 면적과 축종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이 되며, 공지에 제공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처리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 축사에 있는 퇴비사를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시·군 민원실에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절차 등과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②
Q. 무허가축사에 퇴비사가 없는 경우 이런 축사를 합법화한다 할지라도 퇴비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법적 하자 없이 퇴비사를 지을 수 있나요? 주거 지역과 근접한 관계로 퇴비사를 신축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A. 축사가 법적으로 가축사육거리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퇴비사는 충분히 지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악취문제는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담사례 ③
Q. 1. 배출시설 신고가 없어도 되는 소규모 축사(축사 면적 100㎡ 미만)라도, 반드시 퇴비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소규모 농가들이 공동 퇴비사를 설치한다고 하면 최대 어느 면적까지 지을 수 있나요?
A. ? 규모 이하 축사[소, 젖소, 말: 100㎡, 돼지: 50㎡, 닭·오리: 200㎡, 기타: (메추리,
양, 염소, 사슴 100㎡), (개, 60㎡), (방목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
오리 1,500마리, 양/사슴 50마리 이상)]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가축
분뇨 처리시설(퇴비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 처리시설(퇴비사) 설치의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사차양 및 축사간 지붕연결 건


축사차양 및 축사간 지붕연결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
☞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고 용도변경 상태(퇴비사로 허가가 난 건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비육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원인2]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위반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시 신고 후 증축하여야 하나, 1동과 2동 사이를 미신고 증축하여 중간 통로로 사용


[원인3]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위반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시 신고 후 증축하여야 하나, 6동과 7동 사이를 미신고 증축하여 사육시설로 사용


[원인4] 타인 소유의 임야 침범
☞ 기존 건축물 노후로 인하여 철거 후 동 필지에 같은 규모의 축사 신축, 무허가 건물임을 인지하고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 측량을 한 결과 타인 소유의 임야에 침범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1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진행 중 면적에 적합한 퇴비사 필요, 신규 퇴비사 허가를 득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을 제출하여 기존 무허가 하우스를 퇴비사로 양성화


[해결2] 건축법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건축신고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건축 신고서)을 제출하여 증축신고


[해결3] 건축법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건축신고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건축 신고서)을 제출하여 증축신고


[해결4] 건축법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에 따라 건축신고
☞ 타인 소유 임야에 침범한 건축 부분 철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건축허가신청서)을 제출하여 건축신고

 

축사차양 및 축사간 지붕연결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위반
☞ 기존 허가된 축사에 비닐하우스로 된 건축물을 증축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의 벽·지붕 요건을 충족
☞ 불법 증축된 비닐하우스를 가설건축 기준에 맞춰 별동으로 분리 후 신고


상담사례 ① 
Q. 축사의 연결통로(a동 3m 이내, b동 3m 이내, 합계 6m 이내)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에서도 제외되는지요? 질의회신을 찾아보면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건폐율에서도 제외하고 바닥면적에서는 산입한다고 답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에 산입된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당연히 면적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축사가 되며 축사면적이 폭 6m에 건물 길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 증축되는 부분이 축사에 따른 축산관리용 통로이지 축사가 아니며, 가축 사육시설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말씀하신 대로 건축면적에서만 제외되고 바닥면적은 포함됩니다. 이는 오직 건폐율 초과만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축사 연결통로도 가축이 지나다니므로 가축사육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변경신고(허가)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담사례 ②
Q. 현재 축사 처마와 연결통로 관련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처마가 만약 4m인 경우와 통로 연결 부위가 6m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축사와 퇴비사 간 연결된 것도 통로로 사용하면 6m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처마는 3m, 축사간 연결은 6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3m와 6m를 제외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구거 및 국·공유지 문제 건


구거 및 국·공유지 문제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위반
☞ 무단사용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허가신청
☞ 사용료 납부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함

구거 및 국·공유지 문제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위반
☞ 축사 부지 내 사용하지 않는 구거가 존재하여 구거의 변경 또는 용도폐기 절차가 필요함


[원인2] 산지관리법 제55조 위반
☞ 축사부지 내 일부 산림의 일부를 무단 점용하여 복구의무면제 신청 절차가 필요함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농어촌정비법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에 따라 추진
☞ 축사 부지 내 구거의 용도폐기 후 지목변경 및 매각 건축 신고하여 기부체납 후 대체 구거 설치


[해결2] 산지관리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 복구 의무 면제 신청
☞ 복구 의무 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구거 및 국·공유지 문제 ③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 건축물 3곳 300㎡ 일부 무허가 상태


[원인2] 국·공유지(도로 및 구거) 무단 점유
☞ 실사용 도로 및 구거 무단점유 상태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원인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 도로 및 구거 무단점유 부분 50㎡ 철거 후, 무단증축 3곳 300㎡ 건축물 양성화


[원인2] 국·공유지(도로 및 구거) 무단 점유
☞ 실사용 도로 및 구거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건축물 50㎡ 철거


상담사례 ① 
Q. 2003년 이전 지어진 무허가축사가 일부 지적도상 구거에 들어간 경우 양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실제 물은 저희 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A. 지적도상 구거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흐른다면, 첫 번째로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구거폐지신청을 내어 폐구거를 용도폐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땅 일부에 새로운 구거를 만들어 대체구거로 국가에 기부채납하시고 땅 안에 있는 폐구거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군으로 문의바랍니다.


기타


기타 문제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사 신축한 경우
[원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위반
☞ 임야에 무단으로 축사 신축한 경우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신고 절차이행


[해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후 지목변경 함

기타 문제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농어촌 정비법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위반
☞ 동법에 의거 구거 점용시 사전에 사용승인받아야 함에도 축사 증축시 일부 면적이 하천을 무단 점유한 상태


[원인2]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위반
☞ 축사 증축 시 사전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허가 없이 신축함에 따라 축사 일부 면적이 산지를 무단 점유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최근(3년 전) 하천 정비사업 중 구거 점유 상황 확인되어 현황도(설계도면)에 구거 점유 대체부지 표시 후 사용료 납부
☞ 구거 대체 부지 교환 근거 마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진행 중


[해결2] 산지무단 점용은 경미하고, 점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는 본인 소유로 전용협의 신청에 의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진행 중


상담사례 ① 
Q. 1995년에 건축된 무허가축사입니다. 면적은 대략 192㎡(60평) 정도 되고, 현재 퇴비사는 없습니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어떤 비용들이 소요되고,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적법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 측량비: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지만 192㎡이면 대략 15만원~35만원선으로 예상됩니다.
2. 이행강제금: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 × 표준시가액(원/㎡)으로 산정되며, 표준시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이번 2월 11일에 시행된 이행강제금 완화규정도 적용됩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②
Q.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무허가축사가 일부 있는데 이것을 적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 우선 측량을 해서 위법면적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2. 측량결과 발급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해당 시·군 민원실에 가셔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적법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적법화 절차의 경우>
1. 건폐율이 초과되면 가설건축물
2. 일반건축물이면 건축(변경)허가신청 또는 건축(변경)신고
3. 배출시설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
4. 축산업 등록증 내 가축사육면적 수정 등이 있습니다.
위반 경우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니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담사례 ③
Q. 최근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과시 지자체 조례로 추가 경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일정 축사규모 이상이 될 시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5,000㎡이상인 축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부분으로써, 법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70/100~100/100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건축조례로 60/100까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관련조항>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월간 피그 2017년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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