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양돈장 동물복지 관련 법적 요건을 살펴보자!
한은혜 2017-11-02 18:46:15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농장 동물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동물복지포럼(위원장 박홍근 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상임대표 김현권 의원 외) 산하 동물방역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준영)’의 주최로 ‘산업동물분야 동물복지 농장 사례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업동물분야 동물복지 개념의 역사와 유럽 국가의 산업동물복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동물분야의 동물복지 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비욘 포크만 교수가 유럽의 산업동물복지 농장 사례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후에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축산시설관계자, 언론관계자, 정부의 패널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동물복지 농장 확대 및 동물복지 개념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뤄줬다.


이만큼 산업동물 분야에 있어서 생산성 증진과 더불어 양대산맥으로 동물복지는 앞으로 양돈 산업을 영위하고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앞에서 소개한 행사의 준비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관계자와 단체들이 동물복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행사 후 토론 결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필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돈 분야의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Farm animal welfare education center에서 발행한 The farm animal welfare fact sheet 중의 Legal requirements on animal welfare(유럽연합의 양돈장 동물복지 관련 법적 요건)을 번역하여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양돈분야 동물복지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동물복지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동물의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으로써 동물은 건강하고 잘 먹고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통증 및 지속적인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감정 상태와 정상적인 행동양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Fraser et al.,1997).


일반적으로 동물복지가 보장된 동물들은 약화된 면역체계나 이동 혹은 합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감염에 덜 취약하다. 동물복지가 잘 실행되고 정착되면 항생제 사용의 감소에 기여하여 항생제 내성을 줄여주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양돈장 동물복지 관련 법적 요건

 

상업적인 양돈농가의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적 요건은 2001년 10월 23일 2001/88/EC 지침과 2001년 11월 9일 2001/93/EC 지침, 1991년 11월 19일 91/630/EEC 개정 지침 등 돼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2008년 12월 18일 2008/120/EC 지침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임신돈의 사육시설(Housing of pregnant sows)


농장 건축 시기와는 상관없이 농가 내 모돈을 묶어 두는 행위를 금지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임신모돈은 종부 4주후부터 분만 예정일 1주 전까지 군사사육을 해야 한다.


수의과학원(Scientific Veterinary Committee, 1997)에 따르면 정형행동, 해소되지 않은 공격성 및 그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비활동 및 요로 감염 등 일부 중대한 복지 관련 문제점이 군사사육되는 돼지보다 스톨에 사육되는 돼지에서 보다 흔하게 나타난다.
군사사육되는 동물의 경우, 평사 기준으로 개별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수정 후 후보돈은 최소 1.64㎡이며, 모돈은 최소 2.25㎡이다. 동물을 6마리 이하로 무리 지어 사육하는 경우, 평사 바닥 면적은 10%까지 증가해야 한다. 40마리 이상 무리 지어 사육하는 경우에는 평사 바닥 면적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임신한 모돈의 돈방 측면 길이는 2.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한 모돈을 6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축사의 측면 길이는 2.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평사는 바닥이 견고한 형태이어야 한다.


특히, 분만 경험이 없는 후보돈은 교배 후 각각 0.95㎡의 딱딱한 바닥이 필요하고, 모돈의 경우에는 1.3㎡가 필요하다. 두 경우 모두 딱딱한 바닥의 최대 15%까지는 배수구멍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분만 예정일 전주에 후보돈과 모돈은 농장의 슬러리 시스템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지 않은 한 재료를 이용하여 둥지를 트는 행동습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둥지를 트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는 짚, 건초, 목재, 톱밥, 버섯 비료, 토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무해한 혼합 재료 등이 있다.

 

 

○ 슬랫형 바닥의 특성


모돈, 포유자돈(출생 후 이유시기까지의 돼지), 이유자돈(이유후부터 생후 10주까지의 돼지) 및 비육돈(생후 10주부터 도축 또는 수정까지의 돼지)을 위한 슬랫 간 최소 너비와 최대 너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이유자돈과 비육돈의 최소 사육밀도


생체중을 기반으로 이유자돈 및 비육돈의 돼지당 최소 사육 면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웅돈


최소 6㎡ 면적의 평사가 웅돈 사육에 필요하다. 자연수정에 사용되는 돈방의 경우 최소 바닥 면적은 10㎡가 되어야 한다.

 

○ 송곳니(견치) 제거


생후 7일 전에는 견치 제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어미 돼지의 젖꼭지에 상처를 남긴 흔적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 꼬리물기 예방


단미란 꼬리물기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꼬리물기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생후 7일 이후에 꼬리를 자르는 경우, 마취나 지속성 진통을 사용한 상태에서 수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꼬리물기를 방지하는 한 가지 비법은 동물들이 먹이 획득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EU의 법안에서는 모든 돼지들이 적절한 행동과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재료를 영구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거세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생후 7일까지는 외과적으로 마취 또는 진통 없이 새끼 돼지를 거세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마취 또는 지속적인 진통 상태에서 수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 이유


자돈은 생후 28일 이전에는 이유해서는 안 된다. 농장의 돈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후 21일 이전에는 이유해서는 안 된다.

 

○ 훈련


동물을 돌보는 책임자는 동물 복지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미래 전망


동물복지에 관한 앞으로의 지침 내용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지만, 현재 EU의 법안이 최종적이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개정되어 복지 요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과적 거세가 EU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약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심해야 한다.
? 2013년 1월 1일 기준, 임신모돈은 종부 후 최소 4주 후부터 분만 1주일 전까지 군사사육을 해야 한다.
? 모든 돼지가 탐색과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짚, 건초 또는 목재 등과 같은 재료에 항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상적인 꼬리 자르기 또는 견치 및 이빨 갈기가 금지된다. 또한, 거세 또는 단미를 생후 7일 이후에 시행할 경우에는 마취 및 지속성 진통을 적용해야 한다.

 

<월간 피그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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