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미(무)허가 축사관련 대응책과 경영방향
한은혜 2018-03-02 18:46:37

 

1.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배경과 진행 상황

 

환경부는 2014년 3월 24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조항을 신설하여 3년간의 또 한 번의 유예를 거쳐 금년 3월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현재, 무허가 농가 60,190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8,066호(13.4%)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적법화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축종별·지역별 수치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금년 1월 19일 개최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환경부 측은 2015년 기준, 전체 수질오염물의 1/3~4 이상이 축산물에서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악취 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축사 관련 문제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은 물론, 이미 적법화한 농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현재 적법화가 37%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 및 유권해석을 통해 축산농가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네 의원(이완영, 김현권, 홍문표, 황주홍)이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의 3년 연장안’을 발의, 아직도 유예에 거부감이 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2월 중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인데,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많은 축사들을 폐쇄할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진 셈이다. 필자는 위에 열거한 여러 사유와 축산업계의 단합된 노력으로 인하여 결국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될 것으로 보고는 있다.


그러나 문제의 3대 본질은 ‘제도의 합리적 개선, 준법정신 함양, 환경친화와 냄새저감을 통한 민폐 예방’으로 귀결된다. 우선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자체를 통한 올바른 시행을 통하여 법(法)과 밥그릇(일자리와 소득)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시행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배제시킨 범정부적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법률의 적정(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치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업계나 예하 행정부서와의 소통(조율) 없이 투망식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기간산업을 훼손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축산업자도 국민이요, 국가산업의 주인이므로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한다.

 

2. 미(무)허가 축사 관련 한돈농가의 대응책과 경영방향

 

특별법 제정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의 경영방향을 논함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 목숨 걸고 연일 시위를 하든지, 업종전환을 하든지, 실직하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단협도 평소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과 괴리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각종 법령(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입안과 개정이 혼재되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혼선이 없도록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한 사전 로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포조직인 한돈농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드린다.

 

가. 참여(시민)의식 제고


우선 뭉쳐야 산다! 한돈인들은 빠짐없이 한돈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한돈협회의 목적에 부합한 행위를 해야 한다. 한돈팜스의 의무적 이용과 한돈협회 시·군 지부를 통한 각종 애로사항의 취합과 대응책의 발굴, 지자체와의 공조,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를 바란다.

 

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 계획표 작성 및 실천


지역별로 건축설계사 사무실들의 업무 과부하로 신규 상담을 거부하는 곳도 많다. 지부별로 축사 적법화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받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대 강화(특히 미온적인 지자체), 건축설계사(건축·환경법) 지정을 통한 일괄 양성화 신청, 적법화 미미 시설에 대한 자금 계획 및 조달책 강구, 세부 일정별 실천 계획표 작성 등이다.

 

다. 일등의식(자존심) 확보


MSY 17.1두의 초라한 생산성과 높은 돼지고기 생산비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필수산업이 될 수 없다. 우선 각자가 세계적인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등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계적인 생산성과 적정가의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 한돈산업을 육성하고 적극 홍보하여 ‘삼성전자’와 같이 국민적인 자존심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누가 발벗고 한돈산업을 지원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세계 주요양돈국들의 MSY는 22~30두인데,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발표한 <표 5>의 자료와 같이 10년 후인 2027년에도 MSY 19두도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돈인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한 연간 소비량을 1인당 소비량 발표치로 나누어 본 예상인구수는 2026년부터 ‘인구절벽’에 처한다는 예측을 과연 참조나 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돈산업의 현주소인 것이다.


그렇다. 한돈인들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분발해야만 한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가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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