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연순환농업으로 가는 길
한은혜 2018-05-01 19:19:30

지난 4월 11일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용인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환경전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악취방지법의 하위법령 미비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양돈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① 농가 입회 없이 악취 측정한 점, ②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③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④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택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가축분뇨의 품질향상과 이용촉진 및 악취 방지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의 조속한 정착이 이뤄져야 하겠으며, 이를 통해 다가올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를 영위하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겠다.
 

 

<월간 피그 2018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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