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를 알아보자! (1)
한은혜 2017-08-03 18:15:58

축산환경관리원 제공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여러 사례에 대해 수집한 결과물을 지난 5월에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본지는 아직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농가가 차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번 사례집의 내용을 3회에 걸쳐 공유하니, 농가는 물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차후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사를 신축한 경우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신고 절차이행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4조 및 19조
☞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후 신고누락(퇴비사를 축사로 이용)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14조 및 19조
☞ 퇴비사를 축사로 용도변경 및 허가처리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③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22조(건축물사용승인) 위반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득하고, 제22조(건축물사용승인)하여 건축물대장
등재함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④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따른 위반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후 가축분뇨변경허가(축사면적 증가) 처리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여 위반사항 해소

 


상담사례 ① 
Q. 축사 일부가 무허가로 되어있어 이번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허가로 된 부분을 꼭 철거해야 하나요? 철거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축사를 지을 때 설계도면과 다르게 짓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건축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축사 건물 중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 꼭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사가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면 일단 적법화 대상이며, 이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이 된 축사의 경우 적법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철거하지 않고 적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허가 면적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후 증축된 부분까지 면적을 포함하셔서 건축신고(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축산업 등록증 변경 등을 이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담사례 ②
Q. 2013년 7월에 경매를 통해 축사를 구입했습니다.
1. 200평의 축사 끝부분이 본인소유의 답에 20여평 정도 물려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지목이 대지인데 불법건축물인 축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60여평 정도 양성화 방법은요?
3. 30여년 전에 지어진 허가된 축사인데, 1자형으로 120평 정도입니다. 축사간 3m의 간격을 두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 같은데, 지금은 축사간 간격을 두지 않고 3군데가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 관리사가 30여평 정도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께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나요?


A. 1. 본인 소유이므로 건폐율에 유의하셔서 적법화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임을 입증하시면 적법화 가능합니다. 건폐율 60%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축사간 지붕으로 연결된 경우 6m까지 건폐율에서 빠지는 부분이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료급이 등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가축사육면적에는 포함되어서 가축분뇨 배출신고(허가)는 하셔야 됩니다.
4. 요건이 되시면 가설건축물로 하시고 아니면 일반건축물로 적법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례 ③
Q. 귀농을 준비하고 있으며, 축사매물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1. 축사는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주인의 말로는 약 20여년간 운영했다고 합니다(‘신고는 했는데 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곳에서 키우는 소들은 모두 보니 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매수한 후에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주인이 양성화 신청을 한 후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요?
2. 전체가 1,500㎡쯤 되는 축사가 있는데 허가는 퇴비사 포함하여 500㎡는 허가가 나 있고, 나머지 약 1,000㎡에 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 신축을 한 상태라 보니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는 듯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1. 적법한 축사는 건축신고(허가),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말은 건축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업 허가(등록)는 받으신 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화하실 때 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하는데, 지금 인수받으시면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설계비용 및 이행강제금 비용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신축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 등을 이행하신 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위반유형
☞ 건축신고(증축)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득한 후 건축공사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후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항(빗금 부분 모두 불법 증축)
[원인2] 「가축분뇨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위반유형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후 사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중 지붕 재질 설치기준 미적합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건축법」 제79조
☞ 고발처리 후 적법화 진행
[해결2] 「가축분뇨법」 제11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
☞ 사육제한구역 및 타법령에 의한 설치 제한구역이 아님, 적법화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 지붕 썬라이트 및 강판으로 지붕 재질 변경하여 변경신고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우리군은 농림지역 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물로 등재할 경우 14.28%로 초과 상태
[원인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 설치) 위반
☞ 동법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염소 사육시설 200㎡ 이상일 경우 가축 배출 처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재
☞ 가설건축물로 등록하여 건폐율 60% 이하로 맞춤
[해결2]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재
☞ 가설건축물(2층) 1층을 간이퇴비사로 등재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③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 축사간 무단 연결 증축(34.58㎡)


[원인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위반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축사간 무단 연결부 건축면적 산입


☞ 기존축사 2동 597.17㎡ → 1동 631.75㎡(축사 연결증축)
[해결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위탁처리 2㎥/일(경축순환자원센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④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 축사 무단 증축(256.89㎡)
[원인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 가축운동시설(경랑철골조/ 합성수지 지붕) 191.35㎡
[원인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위반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308.19㎡ 증축) 미이행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축사 무단 증축부 건축면적 산입
☞ 기존축사 8동 2,094.37㎡ → 2,421.26㎡
[해결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가축운동시설(경랑철골조/ 합성수지 지붕) 191.3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결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돼지 사육시설, 총 2061.89㎡(308.19㎡ 증축) 변경신고


상담사례 ① 
Q. 1994년부터 2개동 총 300평, 퇴비사 2개동 총 200평에 돼지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도 받았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30% 사용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94년도에 허가받은 건물 180평의 양측 처마를 확장하여 총 200평으로 증축하여 현재 사육 중에 있고 기존 배출시설 퇴비사 1개동을 2008년도에 개조하여 돼지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분뇨는 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전량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200평 증축과 퇴비사 1개동 용도변경으로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A.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1항1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퇴비사 1개동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시설군을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처리시설을 축사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상담사례 ②
Q. 「가축분뇨법」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항 중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개인과 개인 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농장) 매매로 인하여 양도 양수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배출시설설치가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1항 5.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없이 배출시설 변경신고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법14조와 시행규칙 6조에 따른 지위승계 및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는 건가요?


A.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①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②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항5호(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건


가축사육제한구역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위반
☞ 00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고시 이후에 불법 증축한 축사는 양성화 불가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00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설 가능토록 함
☞ 00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고시 이후에 불법 증축한 축사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위반 사항 해소

 

가축사육제한구역 ②

 

 

○ 무허가 축사 원인


[원인1] 「건축법」 제14조, 「가축분뇨법」 제11조 대지안의 공지
☞ 기 건축물대장 등재 축사 외 무허가 축사 존재 및 배출시설 미신고
[원인2] 「00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4조 제3항(2012. 1. 1.)
☞ 화재로 기존돈사 및 창고 10동 중 8동 전소되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사(기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개축 제한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00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4조 제3항(2015. 12. 15.)
☞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 시 건의(화재 등 자연재해 시 1회에 한하여 기 축산업 등록 면적의 20% 증축 가능) 및 개정에 따라 재해로 멸실 시 같은 부지 내 현대화 조건(1회 한)에 따라 현대화로 증축하여 적법화 완료

 

가축사육제한구역 ③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위반


☞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오리 사육 1km 이내 제한구역이나 300m미만으로 위반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환경부 고시 제 2014-125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중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
☞ 이장 및 주민 2인 가축사육 확인서 제출하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상담사례 ① 
Q.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2009년에 지정고시 되었고, 축사는 2011년도에 설치되었다.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일부제한지역으로 축종별 범위 내에 있는 민가들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축, 증축이 가능함. 이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A.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는 가축사육이 허용되는 장소(가축사육제한 구역 이외)에 배출시설이 위치할 경우로서 ‘13.2.20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이 대상입니다. 시 조례 단서조항으로 축종별 범위 내에 있는 민가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축사육이 허용되는 장소라면, 부칙 제12516호 제9조 적용이 가능하므로 적법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②
Q. 2015년 봄에 지은 축사인데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기존에 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축사 바로 앞에 지어졌습니다. 크기는 80평 정도이고 필지는 다른 필지입니다. 양성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2013년 2월20일 이전 축사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이전에 설치한 축사가 기준입니다. 2015년 축사이면 양성화 시행대상은 아니며, 현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담사례 ③
Q. 현재 경기도 ○○시 ○○동에서 축사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는 건축물 설치범위에 살펴보면, “축사(소, 돼지,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33㎡ 이하의 관리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제12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④


Q.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규정 문의입니다.


1.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있었던 농가만 해당되는 것인지, 조례가 최근 강화되어 불법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조례가 강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축사들은 현재 조례가 아닌 기존 조례를 적용하고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있었던 축사는 거리에 상관없이 허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2. 2013년 2월 이전부터 있었던 축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왜 2013년 2월이라는 날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A. 1. 가축사육제한구역 유예는 해당 시·군 조례제정 이전에 있었던 축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례 제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축사는 거리에 상관없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일어난 신축, 증축에 관한 무허가/미신고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2013년 2월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월간 피그 2017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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