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정책토론회 개최 60여일 남은 기간 물리적 불가능 호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 촉구 위해 국회 1,000여명 몰려…
한은혜 2018-02-05 17:33:56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도래가 60여일 남은 현재,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의 진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존 400석 규모의 대회의실에 약 1,000여명의 축산인 및 축산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허가 축사에 대한 농가의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미리 준비해온 피켓을 들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축산농가의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과 구제역의 지속적 발생으로 시간적 한계에 의해 적법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 진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축산농가가 머리를 맞대어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연장만이 답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가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미(未)허가 축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제 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를 대표한 경기도와 축단협, 축산발전협의회에서 각각 지정토론을 펼쳤다.


우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하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3년간 연장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이어져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미 축산농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적지 않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구 노력 중이며, 관계부처 공동서한을 통해 적법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기간이 연장되면 적법화도 탄력을 받아 슬기롭게 마무리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도 “미허가 축사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급한 마음으로 농가들이 시·군청을 찾으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며 “그러므로 근본적인 미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가 요구하는 3년 연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견홍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농업 생산의 43%를 차지하는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시, 식량생산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내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 중 733농가(12.2%)가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하여 법령상 적법화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단호한 환경부, 대립적 시각 여전


하지만 환경부 입장은 단호하다. 추가로 유예할 수 없다는 것.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환경부에서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원 증대 및 기완료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계도기간 연장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미온적 반응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섣불리 어느 쪽 입장에 맞춰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국토부 소관사항에 대해 지자체 협조사항 공문 시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켜볼 수 없다! 무기한 농성 돌입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부터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투쟁 선포식 및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미허가 축사의 향방에 축산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축산농가가 합법적으로 축산에 몰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해 본다.

 

 

<월간 피그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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