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를 알아보자! (2) <지난 호에 이어서>
한은혜 2017-09-04 18:50:56

건폐율 초과(가설건축물) ①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동법 시행령 제84조19호(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40% 이상으로 초과 상태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산정 안 함

건폐율 초과(가설건축물) ②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동법 시행령 제84조19호(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20%를 초과한 상태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인근 토지를 구입 후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1항에 따라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하여 건폐율을 40% 이하로 맞춤

 

건폐율 초과(가설건축물) ③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동법 시행령 제84조19호(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52%로 초과한 상태
[원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상기 원인 외에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용 시설이 존재하여 건폐율 초과를 증폭시킴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1]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9.1.1.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건폐율이 40%지만 이전의 건폐율은 60%로 기존 건축부분만으로 초과 상태임
☞ 건축연도가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당시의 건폐율 60%를 적용하여 위반사항 해소


[해결2] 가축분뇨처리용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건폐율에서 제외되도록 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위반 사항 해소

 

건폐율 초과(가설건축물) ④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41.7%로 초과 상태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2호(건축면적) 다목 1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를 적용하여 계획관리지역의 퇴비사 일부를 건축면적 산입에 제외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39.95%로 건폐율을 40% 이하로 맞춤

 

건폐율 초과(가설건축물) ⑤

 

 

○ 무허가축사 원인
[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위반

 

○ 해결 과정 및 조치 결과
[해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구조 건축물로써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제외


상담사례 ① 


Q. 건축부서에 문의 결과 가설건축물의 기본요건 중에 “건축법 시행령 15조 1항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부분을 근거로 일반 무허가축사일 경우 지붕재질을 갖추더라도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고자 질의 드립니다.


A. 농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축사로 인하여 새로운 전기설비, 수도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전기설비는 전봇대, 변압기 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②

Q. 각 지자체별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각각 건폐율 60%로 상향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아직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농장은 이대로라면 현대화시설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기존 20%에서 60%로 상향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상향이 누락된 것 아닌지요?


A. 이번에 건폐율 개선대상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인상대상이 아닙니다. 건폐율이 초과될 경우에는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들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가설건축물
2.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13.2.20.이전).
3. 축사 처마(3m), 축사와 축사사이 연결(6m) 부위
4. 소독방역시설('15.4.27이전)

 

상담사례 ③


Q. 현재 저희는 생산녹지지역이라 건폐율 20% 이내에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퇴비사를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불법으로 신축한 퇴비사는 양성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법 규정대로 지키고 산사람들만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실정을 참조하시어 상급기관에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질문 내용을 바로잡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며 현재 상급 기관에 건의 중입니다. 다만, 퇴비사의 경우 2013년 2월 20일 이후에 건축되더라도 축사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무허가축사의 경우에는 양성화하실 수 있으며,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건축법」 제119조를 해석해보면 “가축분뇨법 부칙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한한다”라는 구문이 있어, 결국 양성화 대상 무허가축사에 해당하는 퇴비사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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