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년만에 타지역 생산 돈육 반입 허용
한은혜 2017-11-07 18:34:09

제주도가 지난 2002년 4월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지 15년여만에 육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0일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변경 고시, 타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지육, 정육 및 내장, 식육가공품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전 신고시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입시점 최소 3일전까지 반입자의 인적사항과 품목, 수량, 원산지, 생산사업장 등을 기록한 반입신고서를 작성,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반입신고사항 및 물품에 대한 대조 확인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리고 택배나 화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운송차량 및 운전자는 별도 소독이 이뤄지도록 하되, 공·항만 방역관 및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장비, 관련차량 내·외부(운전석 포함) 소독,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토록 했다.


그러나 타 시·도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반입 및 신고내역 위반 반입시에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한 이번 조치를 통해 도내 돼지고기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3천300두 안팎의 돼지가 도축, 이 가운데 70% 정도가 반출되며 도내 돼지고기 소비량의 60%를 제주산(나머지는 수입산)이 담당해 왔다.

 

<월간 피그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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