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실시
한은혜 2017-11-07 18:35:12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10월 18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운영실태 점검은 11월 22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관리원, 축산환경협의회 및 국립축산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현장 확인 및 퇴·액비 시료채취·분석 등을 통해, 가동률 등 계획 대비 처리실태, 운영·관리실태 및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을 점검한다.


올해는 현장점검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점검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현장점검 전 사전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점검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 확인 시간을 좀 더 확보했으며, 점검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현장점검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사전에 현장점검 및 시료 채취 방법 교육을 받은 관리원(또는 국립축산과학원) 직원 1명을 각 조의 점검위원으로 배치하여 일관성 있는 점검을 유도했다.


현재 전북·경북도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관리원에서는 현장점검 완료 후 11월 말까지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액비유통센터 25개소를 선정하여 12월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액비유통센터는 인센티브 자금지원(개소당 2억원) 및 액비살포비를 차등 지원(3등급 구분)받게 된다.


* 등급별 ‘18년 액비살포비 지원: A등급 25만원/ha, B등급 20, C등급 15[단,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발효액)시 30만원/ha 우선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주체(상위 30%)도 다음연도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대상자 우선 선정 및 지원, 개보수 자금 지원 우대를 받게 된다.

 

<월간 피그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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