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가축분뇨 관리강화 조례개정 ‘심사보류’
한은혜 2017-11-07 18:36:30

제주도 내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악취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및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가축사육의 허가를 제한하고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경우 허가취소, 폐쇄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현재 경고 조치에서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환도위는 처리기반 시설 및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것을 우려해 심사를 보류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 일도2동갑)은 “해당 조례에 축산분뇨 무단배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관리나 처벌만 강화해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돼지두수를 당장 줄일 수 없는 여건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유예기간없이)단기적으로 강화해버리면 양돈농가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행정이 수수방관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구좌·우도)은 “양돈조합에서는 지금까지 도 관계당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용량 대비 두 배 넘게 배출을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당장 초과배출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무단배출에 공범 역할을 했던 도가 이제 와서 ‘난 손을 뗄 테니까 양돈농가들은 알아서 하세요’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하민철 의원(바른정당·제주 연동을)은 “아직 부서 간 논의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급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든 의원이 공감하지만 해당 조례가 당장 시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피그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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