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탕박등급제 시행 모범 사례 제시
한은혜 2018-01-04 18:23:51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2월 11일 중단된 박피도축을 계기로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 정착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한돈협회는 탕박등급제를 조기 시행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조합들을 조사해 사례를 알리고, 민간 육가공업체들도 조속히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 양돈농협은 지난해 탕박등급제를 우선 시행하면서 부산물을 조합이 수취하고, 도축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는 등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아래 표 참조). 특히 도드람양돈농협의 경우는 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에는 장려금도 추가 지급하고 있어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등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이라는 점이다. 또한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가 가능하며, 사료비 절감 등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돈가안정과 한돈 품질 향상를 위해서는 탕박등급제 정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농가, 육가공, 소비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정산방식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 등급제정산 정착을 위해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월간 피그 2018년 1월 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