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한은혜 2018-01-04 18:25:48

지난 12월 11일,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까지 상한함으로써 농업계를 예외적으로 배려한 것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으로 피해가 컸던 한우 산업의 경우 선물세트 구성의 93%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다 보니 이번 개정으로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도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5.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9.5% 하락한 것은 당시 시행 초기였던 김영란법의 사회적 인식 확대로 그 소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축산물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함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월간 피그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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