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은혜 2018-01-04 18:29:12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2022년까지 5,000호지정)』을 위해 금년 말까지 1,000호를 지정하고자 지자체 및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농장의 현장확인 및 홍보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11월 9일부터 중앙상황실(기획평가부 내 4명)을 구성·운영하고, 10개 시·도(155개 시·군)별 금년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량 1,000호*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추진 현황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와 농장을 방문하여 홍보리플렛 배포(1,500부)와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악취 저감 등 평가기준에 따른 지정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 시·도별 2017년 자체 목표량 : 경기 400호, 강원 80, 충북 70, 충남 170, 전북 100, 전남 100, 경북 150, 경남 100, 제주 40, 세종 20


특히, 일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의 국·과장 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지정 후보 농가를 방문하거나 제주도와 같이 30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도 및 시·군에서는 담당자를 정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부 축산관련단체(한돈·한우·낙농육우·양계협회)와 회의개최 및 지정예상 농가 등을 방문하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시·도별 한돈, 한우, 낙농육우, 양계 협회 지부는 지자체·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관내 농장들에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지원혜택(개별처리사업)과 연계사항 등을 전파하고, 홍보리플렛 전달, 문자 발송(한우협회 26,000건), 교육(낙농육우협회) 등으로 농가에게 사업 신청을 독려하였다.


앞으로 신청농가에 대하여 현장평가표의 채점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중 10%를 선정하여 관리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현장평가표의 채점기준’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발생 저감, 농장의 청결유지와 축산법, 가축방역법, 가축분뇨법 적정 이행 여부 등이다.
 

<월간 피그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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