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연순환농업으로 가는 길
한은혜 2018-03-03 18:22:5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태독성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태독성이 발현(생태독성 1<TU<2)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약 4배 강화되어 있어 생물학적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후처리공정이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제거가 크며, 이에 따른 생태독성원인물질도 동시에 크게 제거되어 생태독성이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처리시설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후단처리시설인 오존처리시설, 펜톤처리시설 또는 활성탄처리시설 등은 설치·운영되지 않으므로 난분해성 유기물, 색도유발 물질 및 생태독성원인물질이 크게 제거가 되지 않고 배출되며, 이로써 생태독성도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생태독성 발생원 및 처리공정에서 생태독성원인물질의 변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기간은 가축방역·소독 등이 많이 이루지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축방역·소독 등이 많이 이루지는 시기(여름철 등)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축분뇨공공 및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생태독성배출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생태독성 배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췌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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