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성장 기반 구축
한은혜 2018-03-03 18:57:5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로서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제품 개발 문의 증가 및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 수요가 제기되어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동 규정(고시*)은 2018년 2월 22일자로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법령정보「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검역본부고시 제2018-5호, 2018.2.22.)」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증대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안전한 제품이 품목허가 되고, 이를 통해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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