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적법화, 법으로 1년 6개월 연장됐다
한은혜 2018-04-02 15:22:20

가축분뇨법시행 유예기간 연장 개정안이 의결돼 법으로 최대 1년 6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투표수 196표 중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미허가축사는 3월 24일까지 변경된 간소화양식에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뒤인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 기간 사항별로 최대 2019년 9월 24일까지 1년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축산단체가 주장해 온 총리실 산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운영도 결정되어 축산농가들의 각종 적법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TF팀에는 당사자인 생산자 단체를 포함하도록 해 축산농가들의 실질적인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를 낸 축산 농가라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월간 피그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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