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마련
한은혜 2018-04-02 15:24:53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만약 발생시 조기근절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① (출입국 관리) 가축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경우 출입국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② (현장검역) 해외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하여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③ (남은 음식물 관리)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현장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둘째, ASF 조기검색을 위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① (휴대 축산물) ASF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를 실시한다. ②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ASF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한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SOP 마련). ① (위기경보) ASF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감안하여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② (Standstill) ASF 농장 발생시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에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 일시 이동중지 조치 시행으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한다. ③ (살처분) 일정규모(돼지 5,000두) 이상 농장 발생시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살처분 지원 등 초기 바이러스 확산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관계부서 협조). ④ (재입식)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후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염축 선택)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월간 피그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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