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제주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철회 요구
한은혜 2018-04-02 15:26:0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1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은 한돈농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보한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첫째, 이번 조치가 결국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로 이어져 수십년간 계속해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 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로써, 환경부 지침에도 있는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여 증빙할 수 있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점은 행정 폭거라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이번 조치가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개별시설 악취 신고시설 지정과 달리, 제주도 전체 한돈농가 중 약 20%에 달하는 광범위한 양돈장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제주도 내 전체 양돈장이 규제의 시한폭탄 앞에 서 있게 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한돈산업 말살정책의 서막이 되어 약 60조에 달하는 관련산업 위축, 국내 축산물 가격 폭등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한돈농가들은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냄새저감의 근본적 문제는 현실적으로 농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자원화시설 지원을 확충해야만 해결가능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마저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악취의 원인을 모두 한돈농가에 떠넘기는 것은 악취저감이 아닌 축사 폐쇄를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근본적인 가축분뇨 및 냄새저감을 위한 혁신적인 정부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간 피그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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