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개정
임진우 2018-08-13 16:55:06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6월 29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취급규칙을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함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함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함 등이다.

 

 

 

<2018년 월간피그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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