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
임진우 2018-08-13 16:59:38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18년 월간피그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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