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 대책과 방향
임진우 2018-10-22 16:43:2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10여차례 발생했으며 중국을 여행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일로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와 농가, 수의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지난 8월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요녕성에서 첫 발생한 이래 하남성,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흑룡강성 등에서 10여차례가 발생했다.
또한 중국을 여행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순대, 만두,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8월24일 9월5일 등)된 바 있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적인 차원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증상은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으로 나타나며 전파경로는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이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질병 개요
1921년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1957년 이전까지는 아프리카지역에서만 발생을 하며 피해를 주었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후 1957년 포르투칼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발생이 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2007년 조지아(그루지아)로 전파된 이후 동부 유럽에서의 발생 피해가 계속되었고, 드디어 금년 8월3일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중국 심양지역에서 첫 발생보고 이 후로 계속 중국 각지, 내몽골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 질병은 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만 발병해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아스피바이러스(Asfivirus)에 속하는 DNA바이러스로 그 크기가 200nm(1nm는 10억분의 1m)로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이런 커다란 크기로 구성 단백질의 복잡성, 22가지 이상의 유전형으로 인해서 수십년동안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20%정도만 연구되어 있어, 아직은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를 더 이해해야 바이러스의 어느 부분이 면역과 관계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게되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환경에 저항성이 구제역바이러스나 다른 질병에 비해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증상
이 질병의 경과는 크게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19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난다. 유럽을 비롯하여 최근의 발생에서는 주로 급성형의 경과를 보이고 있다.
아주 빠르게 질병이 진행되는 심급성형의 경우엔 아무런 증상없이 폐사가 나타나게 되고,급성형의 경우는 체온이 42℃까지 오르며 여러 마리가 포개어 있거나, 힘없이 누워있으며 떠는 증상을 나타내며 폐사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귀나 피부가 암적색으로 반점이 나타나거나 혈변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사하는 돼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돼지들이 포개어 있거나 사료섭취를 하지않으면 일반농장에서는 PRRS나 호홉기질병으로 생각해서 폐사가 많이 일어나거나 피부병볍이 나타난 후에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만성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성형의 경우엔 귀나 복부에 붉은 반점이 다수 보이고, 약한 열, 관절이 붓고 잘 걷지를 못하고, 기침 등을 하다가 위축, 폐사에 이르게 된다.
이 질병은 제1종 전염병으로 폐사율은 100% 가까이 되고,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치명적이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질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번 내용은 정현규 회장 원고임).

 

2. 검역 강화 등 정부 대책
그간 정부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휴대품 검역, 남은음식물 관리 해외 여행자 대상 홍보를 실시해 왔다.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가축소유자, 고용인, 수의사, 사료판매자 등 43만명에 대해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세관과 합동으로 X-ray 검사 및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해 중국발 항공기(1일 4편)의 모든 수화물에 대하여 세관과 합동으로 X-ray 검사로 휴대품 검역을 실시하고 중국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했다.
중국발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 관리를 강화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27개소를 동원해 국내에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독조치 후 소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ASF 항원·항체 진단법 확립(’09년) 했으며 사육돼지(’09년~) 및 야생멧돼지(’14~)에 대한 혈청예찰 실시(전건 음성)한 바 있다.

사육돼지는 : ’15년 1,696두(118농가), ’16년 2,528두(290두, ’17년 2,408두(301농가, ’18년 7월 680두(80농가)에 대해 실시했으며 야생멧돼지는 ’15년 480두, ’16년 1,113두, ’17년 1,049두, ’18년 7월 640두에 대해 실시했다.

 

오순민 국장이 지난 9월 10일 충남 아산 도뜰양돈정육점에서 열린 ‘충청한돈 CEO포럼’에서 ‘ASF와 한돈방역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8월 22일)했으며 아프리카돼지 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8월 23일)해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T/F를 단장(방역정책국장), 3개반(국내방역반, 국경검역반, 정밀진단반)으로 구성(8월 20일)하고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8월 28일)했다. 이를 통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384호를 대상으로 열처리 기준(80℃ 30분) 준수여부, 소독·차단방역관리 및 임상증상 여부 등을 확인했다.
ASF 소독제 관련 전문가협의회에서 177개 권장제품을 선정(8월 31일)했으며 ASF와 동일한 Category A(FAO 기준)에 속하는 AI, CSF, ND, 또는 Rabies에 허가된 제품 등 177개 품목선정 및 승인 항목 중 최고농도 적용토록 했다.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를 구축해 예찰·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 및 진단액을 배포했다.
야생멧돼지 수렵·포획검사 확대 및 행동요령을 마련했으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에 대한 수렵·포획검사를 (기존 1,200두에서 1,700두로 확대하고 확대했다.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축 발견 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했으며 폐사체발견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ASF 권장 소독제 177개 제품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자체·관련기관·생산자 단체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소독제 품목허가·변경 신청 시 허가절차 신속 진행해 소독제 승인을 촉진할 계획이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한 열처리 등 관련규정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현행화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열처리·소독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축사 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 등을 당
부했다.
또한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월간 피그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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