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임진우 2018-10-22 15:05:56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취약분야 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음에 따라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중 보강접종하고, 백신접종 1개월 후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해 11~12월 중에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년 3월에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주변국에서도 A형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월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기존 O형→ O+A형)하고, 금년 3월에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주변국에서도 A형이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월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기존 O형→ O+A형)하고, 백신접종중인 O형과 A형 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항원뱅크 물량을 현행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 비축하여 발생에 대비한다.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진단 시간과 적합백신 확인 시간을 단축한다.
구제역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신형 간이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현장 검사기관(시도)에 공급하여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항혈청(백신을 동물에 접종하여 얻은혈청)을 사전 확보하여 비축한다.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하며,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66천호)에 대한 소독지원(농협공동방제단 540개반이 소규모농
가 연간 24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취약시설(도축장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 구제역검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한다. 도축장에 출하하는 어미돼지, 도축장과 도축장 출입차량 환경 시료에 대해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전파가능성이 있는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업체 중일부를 선정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

 

 

 

<월간 피그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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