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참여 독려 -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추가공고 시행 예정
월간피그 2019-01-16 14:22:47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시설 노후화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축산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6년부터 시행되어 사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16년도 5개 시·군(45농가·시설, 국고보조 91억원), ’17년도 5개 시·군(68농가·시설, 국고보조 131억원)이 선정되어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 악취저감시설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 필터, 탈취탑, 고액분리기, 폐사축처리기, 미생물배양기, 퇴비사 밀폐 등 관리원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된 축산농가의 사업효과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연내에 SNS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의 지원체계에서 시·군 전체 또는 마을, 축산단지, 축사밀집지역 등 광역단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 악취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선정절차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방법은 먼저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당 지원한도는 35억원 내외로써, 축종별로 구분하면 농가당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이내이고,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융자 60%이다.
축산악취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악취를 반드시 저감하겠다는 농장주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향후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가 사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가축 밀집사육지역, 축산단지, 한센인 정착촌 등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한 지역(84개 시·군 195개소)이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보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간 피그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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