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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 C. 중소기업 생존력 높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M. P. C. 중소기업 생존력 높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정정화 2009-01-05 00:00:00

Policy * 자료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www.epump.or.kr), 조달청(www.pps.go.kr)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 등 추진


지난 11월에 조달청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모터·펌프·콤프레셔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고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확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금융위기 대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제안

 

조달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 10일 오전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때에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이자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지연, 보증회사의 높은 보험료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들을 더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공사용 자재를 분리발주하지 않거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영세소기업은 제도상의 문제로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급 등락할 시,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수시로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확보 등 4개 분야와 세부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1개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추진과제

 

 

1.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지급, 선금지급 확대와 네트워크론을 통한 자금 지원 및 이행보증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가) 조달청의 대지급 대상 확대


자금사정으로 수요기관이 요청 시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연간 8조 8천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한다.(*대상급액: (‘08. 9) 5조 5천→8조 8천억 원) 여기서 대지급 제도란, 조달청에서 계약 및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조달청 회전자금(조달사업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선금지급 확대


선금지급을 현행 20~50%를 70%로 확대 운영하여(*조달청이 각급 공공기관에 선금지급 확대 권고), 조달청 계약기준이 3,0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선금제도란, 계약체결 이후 납품이전 단계에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제조, 500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함을 말한다.

 

다) 네트워크론 통한 자금지원


3개 은행(기업, 우리, 하나)이었던 기존의 시행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며, 총액계약에서 단가계약을 포함한 전체계약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생산자금은 1,400~3,000억 원 정도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


네트워크론이란, 중소기업이 조달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아 생산자금으로 활용하고 납품완료 시 납품대금을 업체의 고정된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 이행보증수수료 경감


서울보증보험 공공구매 이행보증 수수료 50%인하(0.13~1.72%→0.07~0.85%)를 통해, 보증수수료 275억 원에서 138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판로를 지원하기위해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소기업의 다수공급자(MAS) 계약의 참여를 확대한다.

 

가)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1.9억 원 미만의 소액물품을 대기업, 중소기업 입찰을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며,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과의 계약대상 범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 수도 2개사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소기업이 연간 5,100억 원 상당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 때,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나) 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확대


신용평가 B-미만의 소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조합을 통해 MAS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소기업이 연간 5천억 원 상당의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 B-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하는 데에는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의 참여요건은 신용평가등급과 납품실적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B-이상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및 방위산업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가)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분리발주 의무대상 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사원가검토 시 분리발주를 수요기관에 적극 권고 및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연간 2조 6천억 원 상당의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리발주 대상품목은 일반건설공사 20억 원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3억 원 이상인 공사로 여기에 소요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신재생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담영역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 성능인증 제품을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까지 확대하여, 기술개발제품의 5천억 원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를 얻는다.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의 5종이 해당된다. 

 

다)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산업체 지정 시, 1물자 1업체에서 1물자 다업체로, 절충교역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 방산물자 중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을 지정한다. 그 결과 연간 6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넓혀지는 효과가 생긴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및 부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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