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자료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www.epump.or.kr), 조달청(www.pps.go.kr)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 등 추진
지난 11월에 조달청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모터·펌프·콤프레셔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고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확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금융위기 대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제안
조달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 10일 오전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때에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이자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지연, 보증회사의 높은 보험료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들을 더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공사용 자재를 분리발주하지 않거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영세소기업은 제도상의 문제로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급 등락할 시,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가 어렵고 계약금액도 수시로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확보 등 4개 분야와 세부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1개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추진과제
1.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지급, 선금지급 확대와 네트워크론을 통한 자금 지원 및 이행보증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가) 조달청의 대지급 대상 확대
자금사정으로 수요기관이 요청 시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연간 8조 8천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한다.(*대상급액: (‘08. 9) 5조 5천→8조 8천억 원) 여기서 대지급 제도란, 조달청에서 계약 및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조달청 회전자금(조달사업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선금지급 확대
선금제도란, 계약체결 이후 납품이전 단계에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제조, 500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함을 말한다.
다) 네트워크론 통한 자금지원
네트워크론이란, 중소기업이 조달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아 생산자금으로 활용하고 납품완료 시 납품대금을 업체의 고정된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 이행보증수수료 경감
서울보증보험 공공구매 이행보증 수수료 50%인하(0.13~1.72%→0.07~0.85%)를 통해, 보증수수료 275억 원에서 138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판로를 지원하기위해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소기업의 다수공급자(MAS) 계약의 참여를 확대한다.
가)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이 때,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나) 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의 참여요건은 신용평가등급과 납품실적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B-이상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및 방위산업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가)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분리발주 대상품목은 일반건설공사 20억 원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3억 원 이상인 공사로 여기에 소요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의 5종이 해당된다.
다)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및 부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