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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전동기,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
문정희 2018-10-02 11:35:07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직결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이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전에 신고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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