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본머스 대(Bournemouth University)의 디뉴샤 멘디스(Dinusha Mendis)와 다비데 섹치(Davide Secchi), 3차원 인쇄술에 대한 자문 기업인 이코놀리스트(Econolyst Ltd.)의 필 리이브스(Phil Reeves) 등이 작성한 2개의 문서는 3차원 인쇄술 부문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었다.
영국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부상하고 있는 3차원 인쇄술이 지식재산법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3차원 인쇄술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3차원 인쇄술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 대중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다루는 데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 문제를 고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개요를 서술하였다.
“3차원 인쇄술과 3차원 스캐닝과 같은 연관 기술들은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사업적 잠재력을 가지며, 특히 영국과 같인 고비용의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산업체가 3차원 인쇄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망을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코놀리스트의 필 리이브스가 기술하였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료 등을 위한 3차원 인쇄술 시장은 현재로서는 평균적인 사용자를 위해 금전적으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에 일반 대중이 3차원 인쇄술의 영향을 몸소 체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본머스 대 소속의 지식재산 정책 및 경영 센터(Centre for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Management)에서 공동 센터장으로 있는 디뉴샤 멘디스가 말했다.
“일반 대중이 3차원 인쇄술의 영향을 체험할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법제화가 필요하기 전에 3차원 인쇄술이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증거가 진실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서두른 법제화가 창의성과 혁신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디뉴샤 멘디스가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 산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중개기관 등에 대하여 법제화에 의존하지 않고 3차원 인쇄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부 중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에 대하여 3차원 인쇄술의 동향과 특히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상태와 위치를 검토하는 실무 집단의 구성을 권고하였다. 산업체에 대한 권고사항은 새로운 사업 모델과 여분의 부품에 대한 추적 가능성에 집중하였다.
“영국 정부를 위하여 3차원 인쇄술 부문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었다. 3차원 인쇄술과 같은 기술은 지식재산법에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도전과제의 정도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가 사업체 및 개개인들이 3차원 인쇄술 부문에서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이라는 어두컴컴한 물 속을 항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디뉴샤 멘디스가 결론을 지었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