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공정위 정리 | 월간 PT 편집부(printingtrend@gmail.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5년 간 담합한 12개 사에 과징금 총 1,18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이다.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9차례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 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추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골판지 원지 가격을 1톤당 약 2만∼9만 5,000원씩 인상했다. 또한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3일에서 5일씩 조업을 단축하기도 했다. 또한 조업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했다.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12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 특히 골판지 상자는 제품의 포장과 운송에 사용되는 만큼 원재료 가격 담합이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12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184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각 법인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담합 내용과 폐해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경산제지(주)는 아세아제지(주)에 인수된 2011년 5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추어 원지 가격의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합의했다. (골판지 원지의 원가에서 폐골판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
이면지·골심지의 대표지종인 K180의 가격과국내고지가격 추이 비교 (단위: 원/톤)
이를 위해 가격 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모임은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4개 대형사(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의 영업 임원들이 시흥시 소재 모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 필요성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각 사의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확정했다.
위 합의를 토대로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약 2만 ∼ 9만 5천 원씩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월 3∼5일 조업을 단축하기로 하고 실행 여부를 서로 감시했다. 또한 조업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어, 최종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골판지 원지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 원으로, 12개 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한다.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위치한 품목으로, 원지 가격의 담합은 후속 시장인 원단→상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골판지 상자는 제품의 포장 및 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최종 소비재의 비용에 반영되므로 골판지 상자의 원재료인 원지의 가격 담합은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로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인 원지분야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단ㆍ상자 등 후속 산업에도 시정의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재료인 원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여 관련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의 적발·시정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PT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