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쇄기술협회, 2017년도 인쇄기 관세감면 지정 신청 대한인쇄기술협회, 2017년도 인쇄기 관세감면 지정 신청
임진우 2016-08-11 11:33:48


해당 연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대상물품 도입 시 기본관세의 일정부분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인쇄산업분야에서는 대한인쇄기술협회가 매년 관세감면 품목에 대한 접수를 받아 이를 취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고 있다. 대한인쇄기술협회는 2017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정기수요조사 요청에 대해 지난 7월 2일 자로 접수 및 신청을 완료했다. 관세감면 제도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각연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기,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산업별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해당 연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대상물품 도입 시기본관세의 일정부분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인쇄산업분야에서는 대한인쇄기술협회가 매년 관세감면 품목에 대한 접수를 받아 이를 취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련 업체가 수요조사서 양식을 작성하여 업종별 협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업종별 협회 단체는 해당물품을 취합하여 산업부 소관과에 제출한다. 산업부 소관과는 과 소관 물품을 취합하여 산업 정책과에 제출한다. 한편, 2015년도에는 인쇄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확대범위를 기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 확정 공포되어 기본관세의 50% 감면받아 100%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오프셋 인쇄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30→50%)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적용기간 연장(‘16.12.31→’18.12.31)은 ‘1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다만, 감면율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확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월간 PT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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