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에 대한 개념 익혀야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을 시작으로 손동원 폰트협회 저작권위원회 위원장(폰트뱅크 대표)은 “폰트 문제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아닌 사용권 문제”라면서 “저작권은 그 동안 많이 알려져 정착이 된 상태”라고 전제했다. 실제로 문화계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 상태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 사실이다. 다만 폰트와 같은 경우는 일반 창작물과 달리 다양한 곳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과 함께 사용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손동원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폰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폰트는 어떤 곳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폰트 개발자의 개발회사의 입장은 폰트를 구입했다고 해도 그 폰트의 모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사용 영역에 걸쳐서 정확한 용도 구분이 필요하고, 용도와 사용처에 대한 사용권을 각각 구입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런 대립이 생긴 이유 중 하나로 폰트 저작권자의 사용권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로는 이런 사용권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각 회사별 사용권에 관련된 내용과 규정은 천차만별이라 사용자가 그 모든 회사의 사용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태다. 따라서 손동원 위원장은 이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필요한 폰트만 구매하는 합리적인 자세 필요
하전자 모노타입 코리아 지사장은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모노타입 폰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모노타입은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폰트 전문회사답게 사용권에 대한 세분화되고 다양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다. 모노타입의 폰트/ 솔루션과 관련된 라이선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오픈소스 폰트, 두 번째는 IP 폰트, 세 번째는 모노타입 라이선스로 나눴다. 이중 오픈소스 폰트는 구글 OS와 리눅스 OS, 타이젠 등 공개된 모바일용 오픈 OS에 대한 폰트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IP 폰트는 iOS, MS를 비롯해 노키아와 퀄컴 등 특정회사에서 개발에 자사의 모바일 기기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OS용 폰트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모노타입 라이선스는 다시 8가지로 세분화 되어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FSLA : Font Software License Agreement
2. Technology Evaluation License Agreement
3. Desktop Font End User License Agreement
4. Software and Services License Agreement (subscription)
5. Mobile Application License Agreement
6. Server License Agreement
7. Electronic Publication License Agreement
8. Click Thru License Agreement with OEM stores
이외에도 데스크탑 라이선스, E-book 라이선스, 모바일 앱 등 각 항목별로 별도의 세세한 규정에 따라 폰트 사용권이 나뉜다. 이는 일견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면 각 사용자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폰트 사용자들이 정확한 관련 지식 알 필요 강조
마지막으로 황정혜 청우 대표가 자리를 함께하면서 ‘한국, 영어권 서체 사용권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에서 인쇄일을 하는 사람으로 폰트 저작권 및 사용권과 관련된 설명을 업계 사람이 직접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혜 대표는 폰트 사용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 토론 등에 자주 참석해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황정혜 대표는 국내 서체 문제에 대해서 서체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 폰트회사는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음에도 사용자자 그 내용을 몰라 의도적이지 않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인쇄업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쇄업계가 폰트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 상담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가 PDF 파일과 관련될 때가 많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최근 인쇄사의 고객들의 원고로 사용하는 PDF 파일을 보낸 후 파일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식이다. 쉽게 생각해서 PDF 파일을 마우스로 긁었을 때 텍스트를 카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월간 PT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