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폰트협회 주관 ‘서체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 열려 서체 사용권의 정의 및 사용범위 정리
박혜림 2016-12-05 13:44:46

지난 9월 21일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 4층에서 (사)한국폰트협회(회장 이용제)가 주관한 ‘서체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가 열렸다. 한글과 영문 포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인쇄업계는 물론 전 산업에 걸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체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폰트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쇄, 출판, 광고업계 실무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황정혜 청우 대표와 하전자 모노타입 코리아 지사장이 발표자로 참가했고, 폰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강 법률 사무소 정석원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해 폰트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글 | 한경환 기자(printingtrend@gmail.com)


폰트 사용권 인식 필요 강조


이 날 ‘서체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손동원 폰트협회 저작권 위원회 위원장(폰트뱅크 대표)은 설명회에 앞서 간략한 설명회 순서, 발표자 소개와 함께 오늘이 폰트와 관련돼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회를 마치면 좋은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일행사의 의의를 정의했다.


이어서 손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서체 시장이 형성된 때를 90년대 초라고 정의했다. 이후 당시는 DTP 시장을 겨냥한 매킨토시를 바탕으로 시작 제품을 공급하는 벤더와 1차 사용자(기획사) 그리고 서체 출력해주는 충무로나 전국 400개 출력소가 서체 협회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당시의 폰트 시장은 구조가 단순했고, 사용자와 협회의 관계는 원만한 시기였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사용자 측면에서 가격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용자들이 생겨 불법 복제가 횡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불법 복제가 첨차 사라졌고, 2010년부터 서체회사들은 당시는 생소했던 사용권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사용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추세하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현업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폰트 회사별로 정책 차이가 크고, 사용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 협회 차원에서 사용자들이 보기 쉽고 단순한 내용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동원 위원장이 설명회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체는 공산품,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을 사서 써야


설명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참가한 황정혜 청우 대표는 폰트 유통과 인쇄업을 같이 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발표회에 참가하게 됐음을 밝히고, 곧바로 라이선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와 폰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설명했다.


특히 사용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의 예를 들어 룰에 따라 정해진 사용법을 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서체는 공업제품과 같은 생산품이고 사용자는 그 생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용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체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구입하고 제품을 개봉한 순간 서체회사와 사용자가 관련 규칙을 이행하겠다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사용권 계약의 기본 정의와 관련해서는 사용 계약서는 소유권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유의 개념은 구매한 제품 CD 혹은 매뉴얼에 한정된다는 점을 덧붙인 것이다.


또한 사용권자는 최초로 스티커를 뜯은 사람을 말하면 이에 따라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폰트는 대여, 양도, 판매가 안 되는 제품임을 덧붙였다. 이는 폰트를 구입하고 그 제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것 모두 불법 사용이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폰트는 컴퓨터 한 대에만 설치해 사용해야 되지만 폰트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사용권 획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이어서 폰트를 구입한 후 각 폰트의 기본 사용 범위는 물론, 2차 라이선스 사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 파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각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불법 사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해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하전자 모노타입 코리아 지사장은 모노타입이라는 회사를 설명하면서 모노타입은 영문 서체가 아닌 라틴 서체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서양 언어를 영어로 단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양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을 기초로 한 언어와 관련된 폰트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라는 것이다. 덧붙여 모노타입의 역사와 연혁은 물론 16만개에 달하는 폰트를 보유(자사 10만개, 파트너 6만개)한 회사로 오픈 소스 없이 모든 IP를 가지고 있고, 폰트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유명 브랜드를 위한 전용폰트 제작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한글 폰트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글 라이브러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을 더하면서 전 세계 라틴어를 쓰는 65%가 모노타입 서체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사용권에 대한 인식임을 강조했다.


1. 설명회 전경. 2. 황정혜 청우 대표. 3. 폰트협회 이용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하전자 모노타입 코리아 지사장.


세계적인 변화 추이에 맞춰 발전해야


이번 설명회 순서를 마치면서 손 위원장은 10년 전에 열렸던 과거 행사를 언급하면서 당시 폰트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불법 복제라도 2천 종에 달하는 서체 중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해 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위험을 동반한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전했다. 이어서 현재 폰트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런 변화하는 추세에 한글, 영문 서체에 대한 설명회를 연 것은 이런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라는 의미라고 이번 설명회를 정의하면서 행
사를 마쳤다.


<월간 PT 2016년 10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