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간사장 서병기)가 지난 4월 18일(수) 오전 11시 국도호텔 2층 파티오에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고수곤 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쇄업계 현안인 공동 브랜드 ‘직심’(直心)과 관련된 문제로, 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 간사들이 ‘직심’에 대한 의문 사항을 물어보고, 이에 대해 고수곤 회장이 즉석에서 대답해 주는 Q&A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상업인쇄부회 서병기 간사장은 “지난 2월 서울조합 정기총회에서 공동 브랜드 직심에 대한 성토가 있었고, 마침 당시 고수곤 회장님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월 책자부회에서는 따로 설명을 했고, 상업인쇄부회 오늘 자리에 모시게 됐다.”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정리 | 월간 PT 편집부(printingtrend@gmail.com)..
공동브랜드 ‘直心(직심)’은 2015년 기획과 편집, 인쇄, 후가공 등 인쇄공정 에서 협업화를 추진해 전문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강소인쇄인을 육성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과의 상생적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연합회 정기총회를 통해 공개했다.
직심의 로고는 ‘직지심체요절’의 ‘直(곧을 직)’과 ‘心(마음 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됐다. 직지에 뿌리를 두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한국 인 쇄인의 밝고 올곧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 인쇄물에 대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구축으로 인쇄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유망강소인쇄업을 육성.
· 우리나라 인쇄인의 정체성 정립을 통하여 인쇄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인쇄인들이 산업발전에 전력하도록 에너지 공급. · 인쇄물 소비자와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상생적인 인쇄물시장의 형성을 촉진. 등을 목적으로 △ 강소인쇄업 육성 △ 인쇄인 정체성 정립 △ 소비자의 신 뢰성 확보 △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증대 △ 인쇄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를 강조했다.
직심설립과정에대한 궁금증 해소
Q.직심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알고 싶다.그리고수수료에대해서도 궁금하다.
A.고수곤 회장 : 직심 공동 브랜드는 6년 전, 연합회장 공약 사항 중 공동 브 랜드를 만든다는 내용을 실행한 것이다. 이유는 인쇄업계는 단체 수의 계약 이 유지되다 2007년에 없어졌다.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받은 수수료를 재 원으로 조합 건물도 마련했었다. 인쇄업체는 수의 계약이 없어졌으나 장 애단체, 원호단체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남아있어, 문제 해결책으로 정 부 투자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에게 서류를 빌리거나 장애인을 내세워 계약 을 따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브랜드인 직 심을 만들게 됐다.
국가나 정부일을 따려면 일반 업체 입찰은 로또처럼 되어 버리자 국가에서 공동 브랜드. 특허, 협업 등 5가지를 만들어 줬고, 인쇄업계에서 해당되는 것 이 공동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들게 됐다.
국가나 정부일을 따려면 일반 업체 입찰은 로또처럼 되어 버리자 국가에서 공동 브랜드. 특허, 협업 등 5가지를 만들어 줬고, 인쇄업계에서 해당되는 것 이 공동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들게 됐다.
공동 브랜드 설립에 소요되는 금액 중 70%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연합회를 비롯한 개인들이 갹출해서 설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직 심 브랜드는 개인의 것이 될 수 없고, 전 인쇄의의 상표로 알고 있으면 된다. 직심의 주인은 국가와 여러 인쇄인들이다.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 면, 중소기업중앙회 중기부회에서 판단 하에 이것을 쉽게 없애 버릴 수도 있 다. 다만 광고물이나 기계 등의 다른 업계에서는 이 공동 브랜드가 잘 유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직심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만약 지금까지 단돈 10만원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앞 으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특히 얼마 전 직심 운영위원회가 연합회장 포함, 지방조합 이사장, 서울조합, 경기조합이 모여서 200만원 씩 낸 업체도 의심을 하니 모든 권한은 연합회 에 두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인쇄관련 매체를 통해 유인물로 통보를 하도록 할테니, 앞으로 관련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저희가 매기는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위탁을 줘서 한 건당 10만원으로 정부지원으로 서울조합에 득이 되게 했다. 다만 정부 비용이 증가하자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책정하게 됐다. 이런 정부시 책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수수료가 불합리 하다면 추후 변경 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조합별로 모여서 다시 건의를 해서 10만원으로 하거나 제로로 하거나 할 수도 있다.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을 문제 삼는 것 은 안 될 것이라고 본다.
Q.직심수수료율과,수익은 누구에게가는지 알고 싶다.
A. 수수료율은 직심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수수료는 2.5%로, 서 울조합이 2% 연합회가 0.5%를 가져가는 구조다. 직심 공동브랜드 위원회 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운영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직심 브랜드의 상표는 일반 상업용 상표권과는 개념이 다르다. 공동브랜드 는 50인 이하 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연합회와 5개 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국가가 갖는다. 취재는 소기업들을 위해 인력 고용하라 는 정부의 보호 정책이다.
직심운영위원회는 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인쇄조합, 경기인쇄조 합, 경남인쇄조합, 전남인쇄조합, 충남인쇄조합이고, 상표권자는 연합회, 대 영전산폼㈜, 태원문화인쇄, ㈜성지정보기술, 한영문화사, 강병태 전 대한인 쇄정보연합회 전무이사 등 총 6개 업체다.
상표권은 10년이 기한으로, 이후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때 회원들에게 의 심이 안 가게 5업체들 인감을 첨부해서 다시 권한이 시효가 끝냈을 때 다시 무제한 연합회 소유라는 것을 추후 다시 발표하겠다
Q.수수료율 변경은가능한지 0.5% 연합회 수익은 누가 갖는지 궁금하다.
A.수수료율 변경 등 직심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연합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수수료율 변경이 가능하다. 불만 사항이 생 기면 언제든지 지적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수수료 0.5%는 연합회로 입금돼 연합회 운영에 사용된다.
Q.공동브랜드로수의 계약이 안되는것은문제라고본다.
A.단체 수의 계약은 세계적으로 없는 정책으로, 2007년에 없어졌다. 그 이 유는 수의계약은 하던 사람만 계속하게 돼 다른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업체 진정 고발은 인쇄업계가 가장 많아 감사원 지적사항 이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수의계약은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은 경 우도 있으니 공동 브랜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월간PT 2018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