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통합 공고 설명회,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지원
한은혜 2018-04-01 17:20:41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인쇄조합 건물 7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강의실에서 ‘2018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통합 공고’와 관련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스마트팩토리 전문회사인 (주)동남이앤아이 영남지사법인 김상중 대표가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김상중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1, 올해 진행하는 사업 내용 공고와 2, 실제로 스마트 공장 설비를 설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는 순서로 이어졌다. 글 | 한경환 기자(printingtrend@gmail.com)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업을 통해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 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 입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 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 시스템(ERP)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된다.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되나 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 원 지원으로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되고, 정부의 위 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410억원 내외) 소진 시까지로 신 청은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bms.smart-factory.kr)를 하면된다. 경로는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 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 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현장실사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을 판단한다. 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 여한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현장실사, 원가감리,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 획서 종합평가한다.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기 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한다. 전문감리기관 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하나 후순위 배정된다.

 

 

<월간 PT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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