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물효율 라벨 없으면 좌변기 중국 수출길 막힌다
임진우 2018-03-02 10:43:22

 

오는 8월부터 물효율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좌변기는 중국 수출과정에서 통관이 거부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중국 물효율 라벨 의무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정부가 3월 1일부터 물소비 제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효율 등급의 적합성 라벨을 제품에표시토록 하는 물효율 라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1차 대상 품목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좌변기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등록은 최대 15일이면 절차가 완료되지만, 등록 시 필요한 물효율 검측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좌변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검측 보고서와 실험시설 검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수출제품의 물효율 등급을 확정해 라벨을 인쇄·제작해 놓는 것이 좋다. 좌변기 생산자와 수입상은 제품이나 포장지의 잘 보이는 부분에물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제품 설명서에 관련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자도 제품 정보란 메인 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라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월간PT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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