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가 그라비어 연포장 업계에 가져오는 것
임진우 2018-09-03 14:57:00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에스디지즈」라고 읽어보면 들어본 적이 있다는 분도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에 외무성이 피코타로를 기용해서 어필하던 것이다. 이 SDGs는 2017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15년 9월 UN본부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달성해야하는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이다.
이 목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인권과 관련하여 지속적 소비와 경제성장에 관한 17가지 항목과 169가지 타겟(소목표)이 설정되어 있다.
이 목표가 지시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030년에 85억 인에 달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식료, 교육, 건강, 장래를 위한 자원에 곤란해 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를 달성하는 것이다.

 

SDGs란
이를 위한 목표와 타겟은 먼저 국가의 목표와 실시지침 및 관련법규, 체제정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13(그림2)은 「앞으로 15년간 60억 달러를 방재에 투자하면 3,600억 달러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기후변동 및 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구축한다.」
라고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의 다섯 가지 타깃이 설정되어 있다.

 

13.1 : 모든 국가에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13.2 : 기후변동 대책을 나라별로 정책, 전략 및 계획에 노력한다.
13.3 : 기후변동 대책을 위한 교육, 계발, 인적능력 및 제도기능을 개선한다.
13.a : 개발도상국에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한다.
13.b : 후발개발도상국에 지원

 

이 타깃만을 보면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기후변동대책이 지구온난화 대책인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대책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기업의 사업활동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자명한 것이다. 때문에 SDGs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을 그 목표로 이끌기 위해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참가도 독려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UN이 종래에 없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행동이 점점 SDGs를 의식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SDGs는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SDGs는 기업이 자사와 관계있는 목표항목을 선택하고, 그 도달점을 설정, 이를 위한 활동과 성과를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는「SDGs Industry Matrix」가 업종단위로 발행되어 시행을 생각하는 기업은 여기에 기재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욱이 2017년 11월 8일에 일반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SDGs를 고려한 형태로 기업행동헌장을 7년 만에 개정, 공표했다. 이 개정에는 구판의 부제 「사회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를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로 변경되었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 제1조에 더해졌다. 이러한 SDGs에 대한 기업의 노력으로 종종 들어지는 예가 스미토모화학의 방충제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동사의 방충제를 넣은 모기장을 아프리카 등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배포한 현지의 지원으로부터 현지제조에 이르기까지 수익에 공헌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활동을 통해 사회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서로서로 좋은」 형태가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술의 「SDGs Industry Matrix」 식품, 식료, 소비재산업에서는 그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에 「용기 줄이기」라는 기재가 있는데, 1회용 용기포장의 소비를 줄인다고 되어 있어 포장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재가 있는 것도 유의해야할 점이다.

 

목표 12와 포장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자원순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플라이체인 전체와 관계가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채택한 것이 서큘러 이코노미다. 이것은2015년 12월 구주위원회에서 채택된 자원생산성 (Resource Efficiency)과 폐기물 종료(End of Waste)의 정책개념이다. 부품교환 및 재생, 쉐어로 「닫힌 라이프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우선분야로 지목되어져, EU각국에서 리사이클 사용 증가 및 폐기물 삭감을 목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국에서의 규제 책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아래에 그 예를 나타낸다.
① 프랑스 :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금지(2016년 9월 제정, 2020년 1월 시행). 용기의 요구사항으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가능한 생물유래소재의 사용비율을 50% 이상 의무를 붙이고, 그 비율은 2025년에는 60% 이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② 네덜란드 : 사회기반, 환경성 「네덜란드 순환 핫스팟」이라고 한다.(2016년 11월) 이노력의 목표는 2030년까지 국내 원재료 사용량을 반감하고 더욱이 2050년까지 모든 재료를 재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1월 국내 약 180부문이 참가하는 원재료 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유니레버, 필립스라는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목표12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그 대상에 플라스틱, 포장자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이 움직임에는 환경문제도 걸려 있다. 서큘러 이코노미를 추진하는 엘렌 마커스재단이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지금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해양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것은 2017년 1월 다보스회의에서도 거론되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삭감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유니레버사는 2017년 1월 17일에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이용, 리사이클, 퇴비화 가능한 소재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해결
EU의 규제 및 일부 기업의 조달목표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넣은 것에 눈치챈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점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 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그림 6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플라스틱 1회용 플라스틱컵의 규제에 있듯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하나의 해결책이라는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모든 기업의 이해자가 납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가지 예로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WWF가 2017년 6월에 공표한 폐기물 삭감과 재활용, 재사용 재료에 관한 원칙 「The Cascading Materials Vision」이 있다.
여기에는 열 가지 원칙 중에 원칙9, 10에 생분해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원칙9에는 「생분해성은 하나의 수단이지만, 해양쓰레기 해결책이 아니다.」 또 원칙10에는 「생분해성플라스틱은 제3자가 자연환경에 완전한 분해를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인 답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외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용도, 분야에 따라서는 생분해성이 아니라 리사이클성이 요구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고려해야만 한다.

 

공유가치의 창조를 생각
목표12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소비를 생각하면 포장을 줄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원순환의 논점이 닫혀있지 않은 방법이다.

필요한 것은 자원순환 논리다. 닫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논리에 왜곡 및 편충이 없어야 한다.(그림8)
밸류체인의 여러 지점에 있어 안심, 안전, 대량소비에 의한 경제성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안심을 위해서는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뒤에 판매되지 않도록 폐기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인쇄오염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개량」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변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람이 없으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무료로 재배달하는 서비스를, 국교성의 CO2 배출 시산공표,근로환경문제 보도 등, 국가가 가능한 한 번에 배달을 끝내도록 호소하고 있다. 결과로써 택배박스 설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2017년 6월 시점, 그 1년 전부터 설치수가 약 21배인 14,000개 증가되었다. 이처럼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생활자 행정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어떤 의미 당연하게 생각하던 과잉 서비스를 수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것이 포장분야에서 불가능할까.
여기서 「SDGs Industry Matrix」를 다시 되돌아보면 단독으로 불가능한 것을 협동으로공유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또 목표의 17의 소목표 17.17에서는 「다양한파트너십의 경험 및 자원전략을 기준으로 하는 효과적인 공정, 민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추천, 추진한다.」다.
그라비어 연포장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줄이자라는 의논이 진행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지 말고 포장재 기능과 인쇄품질 한계를 멀티스텍홀더 사이에 공유하고, 더욱이 리사이클 사이드의 요구도 공유함으로써 순환고리를 만들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천하는 것이 SDGs가 부여하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월간PT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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