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방위사업청은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7.25)에 따라 최초 입찰(6.18~7.5)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기전투기(F-X)사업 입찰(8.13~8.16)을 재개하여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A기종이 협상과정(’12.7~’13.6월 초)에서 상호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최종회 이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협상결과에 근거한 가격(총사업비 초과) 제시
- 최종회에는 조건을 임의로 축소·완화하여 가격(총사업비 이내) 제시
가격입찰은 상호 합의된 협상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입찰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A기종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