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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KOSHA협의회·한보총, 건설안전포럼 개최
안전정보 2021-12-01 16:03:33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한 한보총)와 공동으로 제2회 건설안전포럼을 양재동 TheK호텔에서 개최했다.
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회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을 테마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총 7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상원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발표했다. 박상원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법령의 주요내용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장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및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판기 단장은 건설안전사업별 중점 추진내용과 하반기 및 내년도 건설 사망사고 감축방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내년도 추가대책과 관련해 김판기 단장은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평가 △건설업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컨설팅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상태 점검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운영 △방지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데이터 시각화 활용 위험현장 적기 패트롤 △작업전 TBM 안전활동 확산 캠페인 전개 △건설기계·장비 사고사망재해 예방사업 전개 등을 제시했다.
정태성 대한건설보건학회 이사는 ‘건설업 보건관리 방안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태성 이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 현저히 작은 보건관리 비용 개선 △감염병 질환 관리 비용 산정 확정 △특수건강진단의 정보 공유 △혹서기 브레이크타임의 법적 강화 △혹서기 제빙기 대여 상시 인정 △ 건설업 작업환경측성 시기&시료 채취 명확한 법적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동훈 삼성물산 정책그룹장은 ‘ESG 측면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윤동훈 그룹장은 발표에서 △ ESG 경영 체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 △협력사 상생협력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수준”이라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명신 부영주택 팀장은 ‘KOSHA-MS 구축 및 운영이 가업에 미치는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손명신 팀장은 KOSHA-MS 도입 효과, PSDCA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활동 등에 관해 사례중심으로 소개했다.
손 팀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사기간의 불확실성에 따른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KOSHA-MS 심사기간 표준화를 통한 인증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현장지원 사업을 중소규모 건설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CSMA) 회장과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 조봉수 회장의 발표는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안전보건의 시간이 빨라졌다
◇최종국 CSMA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 CEO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회사내 안전팀의 역할도 중요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내년을 대비해 대형로펌 등과 업무 협약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건설회사내 안전조직이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임원과 전문조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현재 근로자의 출입관리에서부터 안전, 보건관리자 권한보호, 관리감독자 책임 및 역할 부여,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협력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근로자 권리와 의무 사항까지 전반적인 안전관리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는 몰라도 더 세심하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느낀다.

 

 

문제점도 없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까지 전문위원이라고 비전문가들이 법 조항도 잘 모르면서 점검 횟수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실적 쌓기용 점검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현재 안전관리자가 각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 계획서가 제대로 되려면, 비용을 지불해서 외주기관에 맞길 것이 아니라 간소화 즉, 핵심과 위험요인만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일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실제 사고예방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항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래서 과연 재해가 줄어들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결국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건설업 안전보건, 생각과 접근방법을 전환하면 어떨까?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 회장= 2020년 산업재해 전체 사고사망자는 882명이고 그중에 건설업은 458명으로 다른 산업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714명(80.9%)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과연 전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되어 왔으나 사고감소율은 정체되어 있고, 각종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규제가 난립, 광범위한 규제로 는 사고사망자 50%감소를 시킬 수 없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의 80.9%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규를 준수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중복된 법규와 규제를 통합해 이를 준수해야 할 주체가 실천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두번째 건설업특성에 맞는 공익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제도개선은 일용직 근로형태의 건설업 특성에 맞추어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한 자격취득 의무 교육제도(정기교육 포함)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종별 건강검진 공익제도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가 1년에 4~6번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기본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져 소외되는 근로자를 없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적인 보호구를 본인체형에 맞는 제품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인식을 전환하고, 상시근로자 몆 배수로 지급되는 소모성의 보호구 구입비를 절감해 안전시설 쪽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수칙을 잘 지키다 발생한 재해자와 그렇지 못한 본인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자에게 동일의 조건으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간 형평성문제를 비롯해 안전에 대한 참여를 저하시킨다. 이런 산재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법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산업재해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공익적 제도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지고,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연계한 안전페이(pay) 지급제도를 만들어 근로 일수와 연동 된 비용을 적립하여 보호구 구입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사고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규제가 아닌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세 번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법규의 강화와 규제로 통제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강제된 조치에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 산업별 참여주체의 인식변화를 통한 안전보건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행정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오세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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