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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학회, 창립 30주년 2016 추계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10개 분야 170여 편 논문 발표… 연구실안전 등 특별세션도 열려
박혜림 2016-11-07 11:05:25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연구실 등 다양한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국내 안전 분야 최대 학회인 한국안전학회(회장 하동명)는 지난달 13, 14 양일간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백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등 국내 안전 분야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회 회원 및 안전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안전학회는 국가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안전한 사업장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된 전통 있는 학회로, 각 회원들이 종사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6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등 10개 분야에 걸쳐서 170여 편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철도분야 미래기술변화 대응전략 ▲연구실안전 ▲레질리언스 엔지니어링 등 3개의 특별 세션이 운영되는 등 최신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초고층 건설공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이중화된 전원공급기 한 대 고장에 의한 원자로정지신호 제거 방안’ ‘연구실 유형에 따른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중소규모 제조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조직 최적화 방안’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의 사고분석체계 발전 방향’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의 밀착계수 상승 방안’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제고 방안’ 등 각 분야의 산재예방 안전기술 및 기법과 안전 분야 실무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하동명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우리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창립 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전임회장님들을 비롯해 회원들의 노력과 봉사, 희생의 결실로 우리 학회는 안전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학회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 분야의 기반 연구, 안전의식에 대한 재고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각 분야별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안전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학회는 안전문화의 정착과 각 분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하동명 회장은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김동춘 기술이사 대리수상),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백현 사업총괄이사 대리수상)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젊은 안전인상에 △충북대학교 김성철 초빙교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창봉 차장 △에스텍이앤씨 김정훈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우수논문상, 위험성평가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눈에 띄는 연구 사례 일부를 간추려 소개한다.


위험물 취급 시설 피뢰대책 연구


구미 불화수소의 경우처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낙뢰가 발생할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피해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뢰설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피뢰 설치에 관한 세부 법규 조건이 다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의 시설물은 피뢰설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변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제외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보호반경 안에 들어올 경우 제외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언급한 서해대교 사과와 같이 피뢰설비가 설치되더라도 그 낙뢰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물에서 일어난다면, 만약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여름 휴가철에 일어난다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물에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의 제출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낙뢰사고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그 목적에 낮도록 피뢰설비 관련법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에는 공정안전보고서와 같이 피뢰설비 사항을 포함한다면 근로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실안전법 10주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실안전법은 S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K대 실험실 폭발사고 등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연구실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의원 등 의원 2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된 법으로 10년 동안 총 7차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져 현재는 4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7개의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져 이다.


연구실안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연구실의 중대사고가 감소하고 대학생 등 산업재해보상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및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미비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현 연구실안전의 문제점을 반영한 제8차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점검·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원인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안전관리자,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 연구공동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향후 개정될 연구실안전법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석유화학산업 위험 선행지표 활용 방안


석유화학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대부분 유해·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고, 일단 유사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확률이 높으며 평소에도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지표와 같은 후행지표를 가지고는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선행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번 논문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 지료를 안전에 도입하여,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지표로서의 핵심 안전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공정인 NCC 공정을 선정해 분해공정, 급냉공정, 압축공정, 정제공정으로 4단계로 모델화했다. 4단계의 공정 중 분해공정, 급냉공정보다는 5단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압축공정과 분해가스가 수소, 메탄, 에틸렌, 프로필렌 등으로 분리되는 정체공정이 관리항목의 증가에 따라 위험요인이 많다고 판단되어, 압축공정과 정체공정에 분석을 집중했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공정을 4M 방식인 기계적, 물리·환경적, 인적, 관리적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안전보건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도출했다.


주요 관심변수로는 운전온도, 투입량, 투입물질, 생성물질, 유량, 압력 등을 고려해 위험성의 변화를 사전에 알 수 있는 SPI를 개발했다. 연구결과는 데이터 수집 후 눈으로 보는 관리 기법을 응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의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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