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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안전난간 인증으로 건설사망재해 감소 도모해야 금강공업, 관련 고시 개정 건의
안전정보 2021-10-29 17:40:44

 

최근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선행안전난간 가설기자재 사용을 통해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인증기준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설기자재 전문업체 금강공업(대표이사 이범호)은 최근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건설업의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 감소’와 관련, 선행안전난간 내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선행안전난간 인증기준 도입을 건의했다.
금강공업은 “선행안전난간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에대한 설치 및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198명으로 2016년 463명, 2017년 458명, 2018년 391명, 2019년 428명, 2020년 458명으로 연평균 약 44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원인이 되는 비계에서의 사망자수는 지난 5년간 총 317명으로 2016년 58명, 2017년 74명, 2018년 83명, 2019년 51명, 2020년 51명으로 연평균 6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망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비계 작업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강관과 시스템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설치 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시 설치의 역순으로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한 후 작업발판을 해체한다.
비계 설치 해체작업 시 추락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행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추락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차가새형 선행공법은 수평 안전난간대(2단)와 가새재(대각재) 대신 가새와 안전난간 역할을 동시에 하는 X형 안전난간대(교차가새+상부안전난간 일체식)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성은 물론 경제성 및 작업안전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현장에는 교차가새형 선행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강공업은 “안전인증 규정에 따라 시스템비계의 구성품인 선행설치재의 경우 수평재(특수구조인선행설치형)가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게되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망재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행난간의 선행설치재 필요성을 고려, 안전인증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받은 선행안전난간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개정 건의에서는 또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중 조립식 비계용 부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6조 관련) 제27호 나항과 관련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 이상의 후처리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강공업은 “일반 도장제품은 사용년한이 최대 7년인데 비해 융용아연도금 가설재는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따라 사망재해를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제품들은 철강을 도장해 사용되어 왔지만 선행안전난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건설기자재는 철강을 도장하여 사용해 온 제품보다 부식성이 적고 내구년한이 긴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손상방지와 적정 강도유지에 적합할 뿐만아니라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조사분석 작업을 담당한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는 “가설기자재 선행안전난간 설치에 관한 인증기준 도입과 함께 용융아연도금제품 사용이 확대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와 함께 경제적 효과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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