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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물질 사용량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절대 과제” 대형 인명피해 막을 실효성 있는 방안 다각도로 검토해야
김병용 기자 2020-06-12 15:39:33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의 재판이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안았다. 결국 그 동안 마련된 대책이 잘못됐거나 대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실련 화재예방센터장인 이창우 교수(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접근법은 ‘근본적 원인과 대책’이었다. 이창우 교수로부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들어본다.

 

화재의 근본적인 화재원인은?
아직 화재현장에 대한 원인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재를 유발한 정확한 점화원과 가연성물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쉽게 발화 가능한 가연성 물질, 즉 우레탄 작업 공사, 도장 등이 사용되는 공종과 점화원이 발생하는 공종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공종은 동시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조치 및 제241조의2항(화재감시자) 등을 위반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예방정책 및 안전관리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냐? 공사기간 중 작동하지 않아도 화재와 같은 사고없이 공사가 끝난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예방정책과 안전관리정책에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한계점이 없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물론 보완한다 하더라도 화재를 100% 예방할 수는 없다.
 

이같은 화재를 예방하려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공사 스스로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안전문화나 안전풍토가 성숙되지 않은 현실에서 쉽지 않은 방안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전문화나 안전풍토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관리 감독 기관의 점검 시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컸는데…
화재현장에서의 인명피해는 70~80% 정도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공사장 화재의 특징은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의 경우 대부분 완공 전에는 방화구획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기의 이동 및 화염의 확대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공간적 특성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물질이라는 재료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레탄이나 EPS(일명 스티로폼)의 경우 작은 에너지에도 쉽게 불이 붙고 연소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가연성물질은 고분자 물질로 연소 시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져 다량의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공사장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의 사용. 이것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작업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이전에 퍼짐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은 위험도에 따라 마련되기 때문에 공사장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앞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사현장의 공간적 특성과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물질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류창고나 공사장의 공간적 특성 상 방화구획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연기의 이동이나 화염의 확대가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즉, 공사기간 중에도 페브릭 내화재질을 이용해 임시 방화구획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공사 현장에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쉽게 불이 붙고 연소속도가 빠르며 다량의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막으려면 불연성재질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화재현장에서 근본적으로 적용하기 불가능한 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료만이라도 바꾼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이후 전문가 그룹은 샌드위치패널의 위험성을 제기했고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난연성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말았으며, 2014년에 600㎡ 이상의 건축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난연성이라는 것이 화재 초기 작은 에너지에는 연소 속도가 느리나,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연소가 진행된다. 결국 사고 이후 화재전문가들이 주장한 샌드위치패널을 불연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난연성 샌드위치패널로 바뀐 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의 단열성, 시공편리성 및 경제성 등과 같은 장점이 화재 이후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맞바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공간적 특성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대형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해결해야 공사장에서의 화재 시대형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장에 소화기 비상벨 등을 설치토록 한법률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소방시설법 제10조의2항에서는 공사현장에 대해 소화기, 비상벨,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소방 대상물의 용도와 규모 즉, 위험도에 따라 그 소방시
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의 경우에는 용도나 규모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창고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화재발생 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공사장 대형화재는 왜 반복되고 있나?
그동안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대응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마뱀을 잡고자 하면 몸통을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도마뱀의 꼬리만을 잡아 꼬리를 잘라내고 도망친 도마뱀은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꼬리가 자라고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연성 물질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적 대책으로 외장재인 샌드위치 패널의 규제가 가장 시급하며,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전 국토부가 이와관련 샌드위치패널 사용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응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돼야한다. 그래야만 후진국형 대형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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