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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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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안전지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 지도수수료 현실화 등 굵직한 현안 해결 위해 노력
안전정보 2022-08-01 16:36: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도 및 재해예방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맞춰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과 3대 안전수칙 정착 및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안전지도기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안전지도기관대표자협회 조성준 회장을 만나 협회의 사업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건설안전지도기관대표자협회(이하 협회)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시행된 이후 20여년이 지나 214개 지도 기관이 건설현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안전지도기관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건설현장 지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자들이 모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종사자 안전 도모 및 건설안전 전문가 양성 등 업계 공동의 발전과정보교류를 위해 2016년 협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6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금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지회 80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협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협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시의성을 감안해 6본부 16지회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설립 이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안전 표어·포스터 공모전, 건설안전 세미나 및 지역 간담회 순회 개최, 건설사와 합동으로 현장소장 간담회, 안전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건설안전지도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서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를 비롯 130여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온라인으로 1,100여명이 시청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안전보건 세미나를 주관한 14개 기관중 3번째로 많은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전문지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 초 협회 4대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과 함께 회장으로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시기적으로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7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6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8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처로 변경되는 등 건설시장의 빠른 변화와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회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느라 분주합니다.
재임중에는 급변하는 중소건설시장의 신속한 대응책 지원, 현장 안전관리자 부족현상 해소, 지도 수수료 현실화, 회원사간 지역별 규모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거중 조정, 회원사 지원사업 진입 검토

 

 

등 굵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토록 노력함으로써 협회가 중소 건설안전지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임 후 다수 회원사가 지방에 산재해 있어 협회와의 소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청취, 창립 이래지금까지 위치해 온 서울 광진구 구이동 협회 사무실을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해 지방 회원사들이 오가며 협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같은 건설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현장 산업재해 특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숙제입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미착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3대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이면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추락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문제는 예방대책만 있고, 실제로 현장에 접목하는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떨어짐 끼임 등의 재래형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노사의 기초적의식변화없이 감소할 수 없고,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시행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사업주가 긴장하고 있듯, 근로자에게도 이에 걸맞는 안전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교통안전을 가르쳐 어린이들이 횡당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 듯, 초·중·고 교육과정에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뿐만아니라 정부 부처가 나서서 조기 안전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안전지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안전지도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간 재해예방 기관인 저희 협회 또한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투자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취약한 안전실태에 대해 회원사간 현장 노하우도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 위상제고 및 회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장님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힘을 모아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가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여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면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담당시 추진했던 업무내용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당시 사망 등 중대재해를 수 십건 접하면서 항상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를 봐 왔습니다. 정작 위험한 장소나 작업부서에서는 늘 긴장하고 예지하여 사고가 안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덜 위험한 뜻밖의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 그것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설마 이곳에서 내가?’라는 안전의식 결여의 결과이며, 아차하는 순간이 재해로 이어지는 방심의 결과입니다.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안전, 마지막까지 안전이라는, 철저히 몸에 밴 안전이 필요합니다.

 

 

안전정책과 재직 시에는 안전보건공단을 담당하여 공단 안전보건 조직을 효율성 높게 개편했으며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공단 주관의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제도 개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 직원들과 밤샘 일한 보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동고동락했던 공단 직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회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을 말씀해주십시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가족들과 행복한 저녁을 같이하는 일상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하는 저희 협회 회원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도 대기업을 제외한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대비 부족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전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경영특성상, 중처법에 의해 사업주가 구속될 경우 사업경영이 불가하여 일시 조업 중단 또는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져 중처법이 근로자에게 생계위협이 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숙고하여 1년 반 남은 확대 적용 기간까지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무부처에 제언합니다.
우리는 우화 ‘태양과 바람의 나그네 옷벗기기’를 기억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옷을 꽉 잡아 실패한 반면, 태양은 따스한 볕을 내려 쬐어 나그네가 저절로 옷을 벗게 만듭니다. 이 우화가 시사하는 바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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