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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공사현장 화재… 근본적 대책은? 국토부·고용부 대책 발표… 안실련, 근본적 방안 수립돼야
안전정보 2020-06-12 15:05:11

 

이천 물류센터공사현장 화재(이하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안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반복되는 재래형 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천 물류센터화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유감스럽다”면서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유전자 감식인원을 늘려서라도 사망자 신원확인을 최대한 서둘러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토록 당부했다.

 

또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 340개소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등에 대한 긴급감독에 들어갔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8일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 화재사고 이후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안실련은 긴급토론회와 성명서 발표를 이어가며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으로 힘겨워할 때 또 다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후진적 반복적인 대형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은 할 말을 잃는다”
면서 “정부는 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빈발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더 이상 유사사고로 현장 근로자의 희생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현실가능성도 없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안전 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안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축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작동 실태를 재점검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관리 체계 확립 △안전규정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및 입법화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에 대해 불연재 사용의무화 △건축물 공사에 있어 임시소방시설 설치강화, 화재감시자 배치, 위험작업 분리 작업 등 소방안전 규정 강화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 △적당주의 안전 불감증과 같은 고질적인 안전경시 풍조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 전개 등 7개항의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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