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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노후산단 소방특별조사 실시 소방청, 2021년도 주요 업무내용 발표
안전정보 2021-03-10 16:52:59

 

소방청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1년도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했다. 2021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소방청이 금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살펴본다.
 

재난현장 소방역량 총동원

시·도별로 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화
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투입한다. 헬기의 위치·영상·음성이 소방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비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공지휘·통제를 실시한다.
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통제를 위해 운용하는 특수차량 관리·지원시설을 건립한다.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 재난현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화세를 압도할 수 있는 다수 출동대 우선 편성, 현장상황 판단 후 조정한다.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 편성을 확인하고 지휘·통제한다.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소방청의 긴급구조시스템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불에 신속 대응한다. 산불 상습 피해지역인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인접 마을주민이 진화를 할 수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활용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전국 119구급차(전담 360대, 일반 1천306대)를 활용한 이송체계를 확립한다. 인천공항 입국자와 학교내 유증상 학생 등 감염 취약대상 전담 이송한다. 특정지역 대규모 확산시 전국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등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한다. 건물관계인 자율점검시 비대면 컨설팅 지원 등 화재안전 공백을 방지한다.
 

선제적 재난대비태세 확립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강화 및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의 출동환경조사 근거를 마련해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관계기관 후속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 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 원인자 비용부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장비 기준규격 개발을 통한 성능·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소방차량 호스릴 장착, 무반동 관창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인력 중 심의 화재진압체계를 장비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가 장착된 소방차를 보강한다.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적응성 있는 70m급 고가차를 보강한다. 골목길 등 대형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기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형사다리차를 보강한다. 산림화재 대응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운행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 전문진화차를 보강한다. 재난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국가항만에 500톤급 소방선박을 배치한다.

 

현장대원 역량 및 안전대책 강화

초급·중급·고급 계급별 현장 지휘과정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중앙·서울·경기 소방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ICT 프로그램과 지휘관 인증방법의 표준화(’21년), 전국 소방학교로 확대한다. 교육이수 및 평가인증을 거쳐 현장대응단장 등 현장지휘관으로 보직한다. 경찰의 경과, 군의 병과와 같이 소과를 신설한다.
조직의 체계적 보직관리 기반 마련으로 직무전문성을 강화한다. 화재·구조 등 자격취득 교육강화 및 화학·폭발 등 전문자격자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안전사고가 잦은 수난사고 현장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기상조건을 고려한 수난사고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한다.
현장안전사고 발생시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모든 소방관서에 전파하여 사고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소방공무원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출동대원별 노출된 유해인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한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 이상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감염병 등 예방접종 대상을 구급대원에서 모든 현
장대원으로 확대한다. 현장대원암·희귀질병 발병시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화재취약시설 인명중심 안전대책 추진
화재에 취약한 노후산단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우선 실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중인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영하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와 층고가 높은 창고시설에 적응성 있는 특수감지기를 도입한다.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과 화재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하주차장으로 여러동(棟)이 연결된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을 상향해 소방대 도착전 자체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 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노후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지원사업을 완료한다.

 

선제적 화재안전 관리체계 개편
난해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을 소방청 전문인력이 일괄·통합 처리하는 ‘소방시설 통합민원센터’의 운영을 정착시킨다. 향후, 위험물 등 민원처리 분야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소방기술민원센터’로 확대·운영한다.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을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에 따라 전문·일반으로 구분하고, 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영업범위를 차등화한다.
건물관계인이 점검능력을 고려해 점검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점검업체 정보를 공개한다. 점검환경 변화를 반영, 전문인력당 1일 점검 적정면적을 재설계한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변경 가능성이 적은 ‘성능기준’과 기술변화에 민감한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화재안전 신기술 도입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성능기준은 고시로, 기술기준은 탄력성이 있는 공고로 운영한다.
방탈출카페 등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지정 해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화재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기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까지 확대한다.

 

과학적 화재예방정책 수립기반 조성
각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 정보, 건축물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등 총 33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한다. 연계된 148억건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제적 화재예방정책수립 기반을 조성한다.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실시간 현행화로 재난현장에 신속·정확히 대응한다.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해 소방시설 이상징후 등 정상작동 여부를 관계인과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해 신속히 조치한다. 소방시설 관리부실 및 소방특별조사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한다.
IoT·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에 특화된 R&D를 수행한다. 소방대원·국민·연
구자가 R&D 全주기에 참여해 실용성을 향상시켜 우수 성과물의 특허출원 및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사업화를 촉진한다.
시장성·혁신성이 뛰어난 기존의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을 고도화한다.
 

구조·구급활동 고도화 및 사각지대 해
전국 219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 결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심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심전도 측정 및 약물처치, 탯줄절단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단위 영상의료지도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한다. 소방청 구급지도의사가 단말기를 통해 시·도의 구급대원에게 영상으로 의료지도해 의사충원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지도 공백을 방지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119안심 콜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정보,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하에 공유, 위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 신속출동 및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119구조대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농어촌지역 구조진압대 운영으로 구조활동 공백을 해소한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 119 구급차 배치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름철 주요 물놀이 사고지역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한다.
 

모두에게 공평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을 무상보급 완료한다.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 정보를 사전등록, 병원진료 시 이송 및 출산 임박시 분만을 지원한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심리상담 및 거주지원 등 생활· 의료·세제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체험차량 활용 찾아가는 교육, 교육책자 점자 추가 등으로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안전약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소방관서별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을 지정해 자살시도 현장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대응하고 119 상황요원, 구조대원 등 대처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시도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소방안전체험관 5개소를 신규 개관·운영한다.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강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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