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종합안전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이사장 조철호)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손잡고 새로 제정·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적극 나선다.
안전보건진흥원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달 18일 양 기관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 및 사업장 점검을 공동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안전보건 법률 및 기술과 관련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 양 기관은 중대재해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각 산업별 협회들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견 제시,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륙아주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계를 포함한 중대위험관리체계 구축 △업무매뉴얼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사항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위험성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진흥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안전기관으로 정부 및 공공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위탁, 안전진단, 안전컨설팅 등의 안전보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월 검찰 재직시 산업재해 수사 경력이 풍부한 김영규 변호사 영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를 구성했다. 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구성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강연회 주최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해설책자 발간 △개별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안전보건진흥원 조철호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컴플라이언스를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기업들의 산업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법률지원과 기술지원을 융합해 기업들에게 안전보건 관련 토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4월호>